“원당4구역 비리 덮기 급급한 이재준 시장은 물러나라”
“원당4구역 비리 덮기 급급한 이재준 시장은 물러나라”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2.01.1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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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시가 800억원 시유지 무상제공 행정비리 왜 감싸나?”
“고양시, 원당4구역 관련 공무원 배임 감사요청 잇따라 거부”
“이 시장 자신의 비리행정 감사는커녕 관련자 승진·명퇴 작태”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과 시민들이 지난해 11월 30일 ‘원당4구역 재개발 관련 1100평 무상제공 업무상 배임과 배임미수, 그에 따른 직권남용’ 등을 내용으로 ‘감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과 시민들이 지난해 11월 30일 ‘원당4구역 재개발 관련 1100평 무상제공 업무상 배임과 배임미수, 그에 따른 직권남용’ 등을 내용으로 ‘감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2회에 걸쳐 시가 800억원에 달하는 고양시 땅을 무상 제공했다가 들킨 공무원들을 감싸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재준 시장은 원당4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 착공허가 등 주요 인허가를 내준 당사자라는 점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관실의 감사를 방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사고 있다.

고양시 감사관실은 최근 시민들이 제기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업무상 배임 및 배임 미수, 직권남용 공무원 감사청구’에 대해 잇따라 감사 거부를 해 의혹을 더하고 있다.

고양시의 감사 거부에 대해 시민단체와 고양시민들은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공무원들의 배임 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났는데도 감사를 착수하지 않는 것은 ‘이재준 시장의 비리 덮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10일 성명을 내고 “이재준 시장은 원당4구역 재개발조합 관련 불법 인허가와 ‘800억원의 땅을 무상제공’한 비리행정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고 본부장은 “이재준 시장은 스스로 저지른 비리행정에 대해 감사는커녕 덮기에 급급하고 관련자들을 승진 및 명예퇴직을 시키는 파렴치한 작태를 보였다”며 “이럴 바에는 감사실을 폐쇄 하든가, 이재준 시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감사관 등과 2회 만남에서 전임 시장 때 발생한 킨텍스 비리 등은 이재준 시장이 감사해 관련 공직자들을 수사 의뢰했는데 이 시장 스스로 ‘비리 사업’ ‘불법 행정’이라며 바로잡겠다고 외친 원당4구역은 감사하지 않느냐고 따졌고, 이에 감사관실은 이재준 시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해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능곡2구역, 능곡5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고양시가 사업인가를 불허한 부분에 대해 능곡 주민들이 이재준 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고, 법원은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 행정’이라고 판결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고양시장에게 치욕적인 주홍글씨를 새겨준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신속히 감사하라고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했으니 이런 고양시장과 감사관은 고양시를 위해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능곡3구역 주민들이 재개발 관련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지난해 12월 고양시장은 또 패소했다.

고 본부장은 “이재준 시장이 스스로 행한 원당4구역, 능곡2구역, 능곡5구역 등 비리, 사기 행정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이재준 시장이 무슨 이유로 ‘비리행정’ 덮기에 혈안이 돼 있는지와 이재준 시장이 감추려 하는 ‘세상을 놀라게 할’ 비리 행정을 공개하고 끝까지 추적해 지금보다 더 좋은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원당4구역 재개발조합에 불법으로 무상제공된 고양시 땅 1100평과 903평 등 시가 총 800억원의 비리행정에 대해 감사를 요청한 배경도 밝혔다.

그는 “2015년도에 고양시 소유 시유지 1100평(시가 약 400억원)을 원당4구역 재개발조합에게 공짜로 주는 불법 행정을 한 것을 저와 시민들, 그리고 양심적인 공무원들의 숨은 노력으로 2020년 10월경 되찾아 왔다”면서 “그래서 저는 작년 11월에 1100평 업무상 배임, 사기 행정을 저지른 공무원들을 서면으로 감사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양시 부지 1100평을 각고의 노력 끝에 찾아왔는데, 부패하고 타락한 일부 공무원들은 2020년 12월에 또다시 고양시 시유지 903평(약 400억원)을 원당4구역 재개발조합 측에 유상매각하지 않고 공짜로 주었다”면서 “그래서 저는 지난해 12월 고양시 땅 903평, 약 400억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사기행각을 벌인 공직자들을 서면감사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제출한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고양시 시유지 903평 무상제공 공무원의 비리행정에 대한 감사신청’에 대해 '감사거부'를 통보한 고양시 공문.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제출한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고양시 시유지 903평 무상제공 공무원의 비리행정에 대한 감사신청’에 대해 '감사거부'를 통보한 고양시 공문.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고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10일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고양시 시유지 903평 무상제공 공무원의 비리행정에 대한 감사신청서’를 고양시 감사관실과 이재준 고양시장 앞으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은 고양시장 명의로 지난해 12월 16일 발송한 공문에서 “감사신청을 요구하는 내용의 상당 부분은 우리(고양)시와 관련 행정소송이 종결되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시 우리(고양)시 사무의 감사업무는 경기도청 소관 사무로 판단된다”며 사실상 감사를 거부했다.

앞서 고 본부장과 시민들은 지난 11월 30일에도 ‘원당4구역 재개발 관련 1100평 업무상 배임과 배임미수, 그에 따른 직권남용’ 등을 내용으로 고양시 감사관실을 경유해 이재준 고양시장을 수신자로 하는 ‘감사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이 또한 ‘감사거부’ 당했다.

이들은 “고양시 소유인 시유지 약 1100평(감정가 약 80억원, 시가 약 400억원)의 무상 증여에 따른 업무상 배임이 확정됐다”면서 고양시 H국장 등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공무원 전원을 감사 대상자로 신청하면서 감사 후 징계 및 수사기관 고발을 요청했다.

그러나 고양시 감사관실은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감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시민 3명이 요청한 감사는 진행할 수 없다”며 감사 거부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감사를 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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