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적용되는 방역패스, 무엇이 바뀌는 걸까?
3일부터 적용되는 방역패스, 무엇이 바뀌는 걸까?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1.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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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 유효기간 안내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접종증명 유효기간 안내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 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는 접종 완료자 등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로 3일부터 2차 접종(얀센접종자는 1차 접종) 후 6개월(180일)까지 백신 접종의 유효기간이 인정된다.

발급 대상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불가피한 일부 예외 등을 위험도 및 필수성에 따라 예외로 인정해 발급하게 된다.

PCR 음성확인자의 역우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이 있으며 완치자 또는 불가피한 접종 불가(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금기자 등),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등이 불가피한 일부 예외에 해당한다. 특히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만큼, 12~17세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건강상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 및 진단서를 지참해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접종증명의 유효기간 설정은 3일부터 9일까지 1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미 2차접종으로부터 180일이 지난 경우 2차접종 증명의 유효기간은 오는 3일에 일괄 만료된다.

전자출입명부 음성안내 변경 안내 (자료=중앙 제공)
전자출입명부 음성안내 변경 안내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전자출입명부 음성안내도 3일부터 변경・적용된다. 유효한 접종 증명서(2차 접종 후 14일~180일 또는 3차 접종을 마친 경우)의 경우 QR코드를 인식하면 '접종 완료자입니다' 음성이 나오고, 유효하지 않은 접종 증명서의 경우 '딩동' 소리만 나오게 된다. 이러한 경우 해당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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