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공연장 밤 9시까지 입장으로 완화...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도입
영화관·공연장 밤 9시까지 입장으로 완화...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도입
  • 김완묵 기자
  • 승인 2022.01.0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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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16일까지 거리두기 강화조치 달라지는 내용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베이비타임즈=김완묵 기자]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2주간 연장돼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지속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은 밤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방역과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부분 의견들이 지금은 잠시 멈추고 더 참고 노력할 때이며,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유행 규모는 지난주부터 줄어들면서 8000명에 가깝던 하루 확진자 수가 5000명대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주간 1981개 병상을 확충해 중환자실 가동률은 66.5%까지 낮아져 의료 제공이 원활해지고 있다”면서 “병상이 없어 입원을 대기하는 환자도 이제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행 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 감소세 초기에 불과하고, 위중증환자는 1000명 이상 계속되고 있다”며 “중증환자가 줄어들어야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안전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러한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는 지금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리면서 “4인의 사적모임 제한과 밤 9시 또는 밤 10시의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대로 유지된다”고 전했다.

다만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반영해 일부 미시적인 조정이 추가되는데, 우선 영화관과 공연장의 운영시간을 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간 기준으로 밤 9시까지는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는 2~3시간의 상영 또는 공연 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공연장 혹은 영화관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것 등으로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고려했다.

아울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방역패스’도 일부 조정하는데,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인 상점·마트·백화점 등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된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동안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권 1차장은 “다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6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 새로 포함된 셈이다. 다만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권 1차장은 “일상의 불편과 서민경제의 고통을 야기하는 거리두기를 다시 연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 소중한 2주간 동안 모든 총력을 다해 병상확보 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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