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앞으로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민원인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기를 요구하면 민원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해서 번거로웠다.
하지만 이제는 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에서 민원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제공 요구에 서명하면 정보보유기관인 대법원은 그에 따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한다. 민원처리기관은 그렇게 받은 정보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앞으로도 본인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 정보를 계속 확대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베이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