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종이 제출, 민원신청 시 필요 없어져
가족관계증명서 종이 제출, 민원신청 시 필요 없어져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2.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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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흐름도.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서비스 흐름도.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앞으로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민원인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기를 요구하면 민원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해서 번거로웠다.

하지만 이제는 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에서 민원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제공 요구에 서명하면 정보보유기관인 대법원은 그에 따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한다. 민원처리기관은 그렇게 받은 정보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앞으로도 본인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 정보를 계속 확대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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