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 별도배출 의무화“ ‘25일 전국 단독주택 대상‘
“투명페트 별도배출 의무화“ ‘25일 전국 단독주택 대상‘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1.12.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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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 강화, 다량 배출지역 집중 관리
공공·민간선별장 별도 선별시설 신속 구축, 회수기 설치 확대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허용 방식 (자료=환경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오는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 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300세대)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포함된다.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 2020년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되며, 이를 통해 옷이나 가방 등 가치가 높은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시장의 활성화, 재활용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 순환경제 구축의 밑바탕이 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17개 시도와 정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으며, 통장·이장 회의와 자원관리도우미를 통한 현장 홍보 등을 활용해 제도 시행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부터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23개 시군구와 협조해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수행해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했으며, 현장 여건을 반영해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이후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해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 및 현장수거 여건을 보완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동안 지자체와 협조해 현장 계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한다.

특히 단독주택 지역 중에서도 페트병이 다량 배출되는 30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1인 가구 밀집 거주지역(원룸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동시에 페트병 배출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회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군부대 등 페트병이 다량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를 시행한 결과 461톤이던 지난 2020년 12월 전국 민간선별장의 투명페트병 물량이 21년에는 11월에는 약 2.7배인 1233톤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명페트병을 비롯한 국내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량은 같은 기간 약 2.2배가 증가했으며, 폐페트 수입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약 5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최근 일부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 품목과 혼합해 수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협조해 혼합 수거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투명페트병을 혼합 수거하는 업체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을 권고하고,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업체와 재계약하지 않고 별도수거를 수행하는 업체와 계약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선별하기 위해 전국 공공, 민간선별장에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구축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공공선별장의 경우,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설치 등 시설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에서 별도 선별시설 구축 신청 시 최우선으로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선별장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별도 선별시설 보유 여부, 선별 실적 등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을 차등 지원해 시설 투자 유인을 강화한다. 현재 전국 민간선별장 중 43개(시장점유율 기준 54%) 별도 선별시설 구축 완료된 상태이며, 오는 22년말까지 민간선별장 86개(시장점유율 기준 77%) 별도설비 구축을 목표로 진행이다. 

환경부는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으로 생산한 고품질 재생원료의 시장 수요처 증대에도 힘쓰고 있다. 투명페트병이 고품질 식품용기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협의해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법제화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대상 제품·포장재 생산 시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해 재생원료 사용을 유인할 계획이다.

환경부 홍동곤 자원순환국장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의 초석“이라면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국민분들께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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