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형 임대주택 6000호‘ “전국 입주자 모집 실시“
국토부 ‘전세형 임대주택 6000호‘ “전국 입주자 모집 실시“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1.12.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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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유형별 입주자 모집 공고, 서울 2000호 등 수도권 4470호
모집 일정 및 입주자격 기준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모집 일정 및 입주자격 기준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는 오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일부 신축 매입임대 유형(청년, 신혼부부)도 전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으로 서울 2000호 등 전국적으로 약 6000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 공실(3090호)과 공공전세주택(264호),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603호)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총 3957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세의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 입주기회 확보를 위해 경쟁 발생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별 입주가 가능하다.

방 3개 이상인 중형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도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추첨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시세 90% 이하 전세 계약으로 최대 6년간(최초 2년 + 2년 씩 2회 연장)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LH가 매입해 시세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 최대 10년(기본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4년 추가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도 공공임대 공실(1061호)과 청년용 신축 매입임대주택(957호)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총 2018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세부 임대조건, 위치, 면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참고1)은 LH 청약센터와 SH 누리집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전국에 걸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여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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