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음공해 이륜차‘ 3개월마다 실태 조사 실시
서울시 ‘소음공해 이륜차‘ 3개월마다 실태 조사 실시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1.12.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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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부터 이륜차 소음 심한 5개소 선정, 3개월마다 조사 실시
이륜차가 지나가는 순간 소음 92.4 데시벨, 소음 심한 공장 수준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서울시는 최근 배달 음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덩달아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주택가의 이륜차 소음을 줄이기 위해 해결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부터 서울시내에서 이륜차 통행량이 많아 소음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5개소를 선정해, 3개월마다 소음 측정을 비롯해 면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륜차 소음은 길거리 특성, 주변 배달상권 형성 정도, 거주 인구 특성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사 대상 지역은 고유 생활권 유형별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륜차는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이륜자동차, 모터사이클 등으로 불리며, 엔진배기량 50 cc 이상, 차량 총 중량 1000 kg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음허용기준은 배기소음 105 dB(A), 경적소음 110 dB(C)이다.

연구원은 올해 시범적으로 서울시내 주택가 A지점과 B지점에서 지난 7월 29일, 11월 3일 각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륜차가 지나가는 순간 소음이 A지점 92.4 dB(A), B지점 88.1 dB(A)까지 상승했는데, 이는 소음이 심한 공장 안에서 느끼는 수준이었다.

이륜차의 일통행량은 A지점 1237건(분당 0.86대), B지점 571건(분당 0.40대)으로 이륜차가 지나가며 발생하는 소음이 대상지역의 환경소음을 시간대에 따라 각각 0.6~12.4%(0.3~7.5 dB(A)↑), 0.2~11.0%(0.1~5.6 dB(A)↑)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지점과  B지점 소음은 각각 낮 57.1 dB(A), 밤 54.9 dB(A) 및 낮 54.6 dB(A), 밤 46.6 dB(A)로 국가 소음 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 소음 환경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기준의 설정‘에 의해 일반주거지역으로 해당되는 ‘나‘지역에서 낮(06:00~22:00) 55 dB(A), 밤(22:00~06:00) 45 dB(A)로 설정되어 있다.

조사 지점에서 이륜차가 평균적으로 A지점에서는 낮 1.7 dB(A), 밤 2.6 dB(A), B지점에서는 낮 2.7 dB(A), 밤 2.2 dB(A) 만큼 소음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지점에서 이륜차 발생 소음을 줄이면 소음 환경기준을 달성하거나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음도에 따른 시끄러운 정도 (자료출처 국립환경연구원)

서울시는 지난 10월 탄소중립 실현과 정온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2025년까지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배달 이륜차를 100% 무공해‧무소음 전기 이륜차로 전환하는 사업을 발표했다. 이에 연구원은 연차적으로 이륜차 전환에 따른 주택가 소음 저감 효능 검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원 조사 결과, 기존 배달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바꾸면 주택가 소음을 2 dB(A) 이상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용승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우리가 간편하게 이용하는 배달음식이 한편으로는 소음을 유발하고 있어, 이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달 노동자와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 배달 시스템 개선, 안전 교육 강화,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안전 운전 유도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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