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잠시 멈춤’...거리두기 다시 강화
일상회복 ‘잠시 멈춤’...거리두기 다시 강화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2.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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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1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정부가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는 등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실시한 지 한 달 보름여 만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코로나19 긴급 위험도가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매우 높음’ 단계를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금의 빠른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비상대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중대본 브리핑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의 중환자 시 병상 가동률은 90%에 육박해 한계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청장은 “지금의 유행이 이어진다면 12월에 위중증환자가 약 1600~1800명,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1800~1900명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대본은 사회 전반적으로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중대본은 우선 연말·연시 모임과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기존에는 사적모임 인원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동행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때 1인 단독 이용만 허용한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다시 생긴다. 현재 유흥시설(밤 12시까지)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었으나 향후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저녁 9시나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시간은 저녁 9시까지로 제한되고 영화관과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한다.

단,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밤 10시까지의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규모 행사와 집회의 인원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 100면 미만 행사나 집회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사전에 관계부처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또한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됐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전시회와 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은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결혼식의 경우 일반행사 기준을 따를 수도 있고, 종전 수칙(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을 따라서 적용할 수도 있다. 일반행사 기준을 따르면 이번에 강화된 기준(50명 이상은 접종 완료자, 최대 299명까지)으로 적용된다.

이날 정 청장은 다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목표는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거리두기 강화로 확진자를 줄이고 백신 접종으로 위중증 환자 수를 줄이면 의료 대응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오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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