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12억원으로...다주택자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12억원으로...다주택자는?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2.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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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전경. (사진=국민소통실 제공)
서울 도심 전경. (사진=국민소통실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오는 8일부터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7일 개최된 제5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오늘 8일 공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개정 규정도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로 예정됐던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 수정했다. 양도세 기준선 상향 조치를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공포된 즉시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고 다음 날인 3일 법안을 정부로 긴급 이송했다. 보통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는 데 약 5일이 걸리는데 이 시간을 하루로 단축한 것이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7일 개정법률안을 의결함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주택 매매 완료 시점을 미루고 기다리는 매도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자 결정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뭐가 달라지나...주택 매물 많이 나올까?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되는 범위는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9억원 이하’로 유지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12억원 이하’로 바뀌면서 시가로 9억원을 초과하지만 12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이 비과세 혜택에 들어가게 됐다.

또한 12억원 이상의 주택을 팔 때의 양도세도 마찬가지로 달라질 예정이다. 기존에는 비과세기준보다 가격이 높은 주택을 팔 때 실거래가와 비과세기준 금액의 차액만큼 비율적으로 과세를 해왔다. 거기에 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거주 기간이 길면 공제율이 높아지는 방식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개정할 때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방법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라며 “시행령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도 개정법률 시행 시기와 같이 법률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일주일도 안 되어 실제 시장에 적용될 조짐이 보이자 주택 매도자들은 한결 편안한 분위기다. 잔금청산일을 최대한 공포일 이후로 미루기 위해 매수인과 협의를 거치는 ‘불편한 줄다리기’를 해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거래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관심을 잔금청산일을 미루면서까지 관심을 갖는 만큼 새로운 매매자도 많이 등장할지는 미지수다. 이번 양도세 기준 완화 조치는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대상이고, 그중에서도 가격이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가의 주택을 한 채만 가진 분들은 집을 팔고 더 좋은 집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고가 주택의 거래는 늘 수 있지만 갑자기 매물이 많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결국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이슈는 재차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다가오는 대선 레이스에서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거느냐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지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기재부는 지난 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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