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이제 온라인으로 발급받자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이제 온라인으로 발급받자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11.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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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 예비 학부모 대상
'정부24'등에서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운영
교육부와 행안부는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초등학생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한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행안부는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초등학생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한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행안부는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초등학생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한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행안부는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초등학생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한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행안부는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초등학생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한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행안부는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초등학생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한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행안부는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초등학생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한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행안부는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초등학생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한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행안부는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초등학생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한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행안부는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초등학생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한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행안부는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초등학생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한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행안부는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초등학생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한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행안부는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초등학생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한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행안부는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초등학생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한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행안부는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초등학생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한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행안부는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초등학생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한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행안부는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초등학생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한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행안부는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초등학생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한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행안부는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초등학생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한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행안부는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초등학생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한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다음달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각 주민센터에서 세대주(학부모)에게 취학통지서를 우편이나 인편으로 배부해오던 기존의 방식은 시・공간의 제약 등으로 여러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년여 동안 긴밀하게 협업해 취학통지 제도 도입 이후 68년 만에 전국 모든 취학아동 대상의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구축해 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세대주인 학부모는 다음달 3일 아침 10시부터 12일 밤 12시까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취학통지서를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우편이나 인편으로 다음달 20일까지 취학통지를 받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전국 단위 최초로 시행되는 혁신적인 취학 행정"이라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예비 학부모가 자신에게 적합한 통지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국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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