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유아 의무교육 등 '질 높은 출발선 보장 방안' 제안
서울시교육청, 유아 의무교육 등 '질 높은 출발선 보장 방안' 제안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11.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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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책임하에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 시행 제안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율 점차 확대
(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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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5일 '국가가 책임지는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제안하고 초등학교의 첫 출발인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율을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해 '질 높은 출발선 보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꽃피우며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시작점인 유아기, 의무교육 시작 시기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모든 아이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만 3~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기관 운영, 다양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교육의 편차, 아직 낮은 국공립유아교육 기관의 수용률과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학부모의 추가부담액 등으로 인해 유아기부터 교육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유아 의무교육 도입에 대한 논의는 유아교육 공공성 제고와 함께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가정과 지역사회의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유아가 질 높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유아 의무교육 시행방안'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 시행'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의 핵심은 만 4~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해 이를 유아학교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반면 만 0~3세의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담당하게 된다.

유아 의무교육 시행방안 (자료=서울특별시교육청 제공)
유아 의무교육 시행방안 (자료=서울특별시교육청 제공)

유아 의무교육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의원발의 후 국회 계류 중인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한다.

또한 만 0~3세 보육은 어린이집으로 단일화하고, 만 4~5세 교육은 유아학교로 단일화해 해당 연령에 따른 대상 기관을 명확히 한다. 다만, 만 3세 교육은 기존 누리과정의 교육과정을 따르도록 하고, 만 3세 누리과정에 참여하는 학부모에게도 기존처럼 학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의무교육 수준의 균등성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가진 교원 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3년 및 4년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교사 양성 교육 연한을 4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격증 취득 요건과 과정을 표준화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유아 의무교육의 실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동네 공립유치원' 설립 추진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인화 적극 지원 ▲'공교육의 시작은 유아교육부터' 실행 방안 확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질 높은 출발선 보장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의 첫 출발인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초등학교의 첫 출발인 1학년 학생들에게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지원하고, 교실 밀집도를 낮춰 질 높은 공교육,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서울의 경우, 지역에 따라 학생의 밀집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등이 다양하게 혼재됐고 중앙정부의 교원수급 정책 추진계획에 따라 교사 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있어 단기간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는 활용 가능한 교실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초등 1학년 교실을 80~100학급 추가 확보해 현재 39.1%(공립초 563개교 중 220개교)인 초등 1학년 학급당 20명 이하 편성 학교수 비율을 2022학년도에는 최대 56.6%(320개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70.1%, 2024년까지 초등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편성 학교수 비율을 최대 9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간 부족 등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어려운 1학년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학교의 희망을 받아 기간제 교원을 협력교사 등으로 활용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은 "유아 의무교육 시행이 어렵다고 더 이상 미루기에는 교육불평등과 저출생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위기가 아이들의 미래까지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다"며 "미래의 주인공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힘을 길러주기 위해 '국가적 교육의제로서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1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정책은 우리 학생들이 개개인의 소질과 특성을 최대한 발현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며 교육적 배려"라며 "서울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정책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학교・학생 배치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교원 증원과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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