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초고층 건물도 필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초고층 건물도 필수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1.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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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앞으로 5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이나 지하 부분이 지하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저긍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하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맞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와 과태료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령안은 우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이 신축하거나 증축, 개축 또는 재건축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이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했다.

또한 민간이 담당하는 건물 중에서도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11층 이상 또는 1일 수용인원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 부분이 지하 역사나 지하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인증과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이 확대되어 장애인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축물에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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