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관 실무자 대상 하반기 보수교육과정 실시
입양기관 실무자 대상 하반기 보수교육과정 실시
  • 안무늬
  • 승인 2014.09.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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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류호영)은 상반기에 이어 29일과 10월 6일, 입양기관에 근무하는 관리자(중간관리자 포함)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보수교육과정을 실시한다.

지난 2012년 8월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 아동에 대한 5개월간의 국내 입양 우선 추진 및 입양숙려제 실시, 입양대상아동의 호적 취득 의무화 등 그간 입양 제도에 많은 정책변화가 있어 왔다. 또한, 입양기관 종사자들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실무자들의 서비스 전문역량을 강조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2014년도 보수교육은 이러한 정책 취지에 맞추어 입양기관 종사자들에게 정부의 입양정책 동향과 직무역량교육을 통해 입양기관 관리자와 실무자들의 정책방향에 따른 사업이해와 서비스의 질 향상이 목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입양정책과 제도 변화’와 ‘민법과 입양제도’에 대해 공통적으로 다루고, 교육 대상자(관리자, 실무자, 신규 실무자)에 따라 맞춤형 교과목을 추가로 편성해 진행된다.

한편, 이 교육과정을 기획한 신혜령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는 “국제환경에 맞추어 국내 입양제도가 국가 주도로 빠르게 개편되고 있어서, 입양기관종사자들은 물론 일반국민들의 입양에 대한 인식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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