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프로 ‘연말 정산러’ 모여라”
삼성증권, “프로 ‘연말 정산러’ 모여라”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1.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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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증권 제공)
(사진=삼성증권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연말이 되면서 연금저축이나 IRP를 가입하지 않았던 금융소비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IRP 납입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오는 12월 31일까지 IRP(개인형퇴직연금)와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커피 기프티콘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연말정산 빅매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빅매치’ 이벤트는 ‘연금저축’ 가입 이벤트와 ‘IRP(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이벤트, 총 두 가지로 진행된다.

먼저 연금저축 가입 이벤트는 기간 중 삼성증권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엠팝(mPOP)’에서 ‘연말정산 빅매치’ 이벤트를 신청한 뒤, 300만원 이상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된다.

300만원 이상 연금저축에 가입한 고객 중 선착순 3000명에게는 커피 기프티콘 1매를, 1000만원/3000만원/5000만원/1억원 이상 가입 고객에게는 각각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에 마찬가지로 해당 이벤트를 신청한 뒤 300만원 이상 IRP에 가입하면 된다.

300만원 이상 IRP에 가입한 고객 중 선착순 3000명에게는 커피 기프티콘 1매를, 1000만원/3000만원 이상 가입 고객에게는 각각 1만원,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연금저축과 IRP 납입금에 대한 세액 공제는 이미 ‘연말정산러’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IRP·DC·연금저축을 합산해 연간 납입액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입자의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면 16.5%, 초과 시 13.2%의 세금을 공제해준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세액 공제 한도가 400만원이기 때문에 연금저축 가입자라면 IRP에 추가 가입해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챙길 수 있다.

700만원 한도를 채워 납입했다면, 최소 92만4000원에서 최대 115만5000원의 세금을 환급받는 셈이다.

특히 총급여액이 1.2억원이 넘으면 연금저축으로는 300만원 한도로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IRP를 통한 추가 400만원의 혜택을 함께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 4월 국내 최초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부과되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비대면 신규가입고객, 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하는 ‘다이렉트 IRP’를 업계 최초로 선보이기도 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다이렉트 IRP 출시가 반년이 넘어가고 있는 요즘에도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연금계좌의 머니무브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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