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어요”
“19일부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어요”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1.11.16 23: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가정양립 지원법·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임금체불 노사 갈등 예방 효과 기대”
(자료 이미지)
(자료 이미지)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총 기간인 1년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육아휴직 신청은 시행령에 따라 휴직 시작일 기준 30일 전까지 해야 하며,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휴직 시작일 기준 7일 전까지 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기존에 작성하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 대신 출산예정일을 기재하면 된다.

지난 7월 입법 예고한 임신 근로자 보호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기존 임신 후 12주 이내·36주 이후의 고위험 임신 근로자를 위해 마련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날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됐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 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등이 필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그간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명세서를 교부해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임금체불 관련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