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산불 예방 위해 통제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산불 예방 위해 통제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1.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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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로 통제 현장. (사진=국립공원공단 제공)
탐방로 통제 현장. (사진=국립공원공단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11개 구간(길이 2000㎞) 중에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109개 탐방로를 오는 12월 15일까지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전면 통제되는 109개 탐방로는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이며 구간 총 길이는 441㎞이다. 일부 탐방로 구간(28개, 길이 248km)은 탐방 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해 부분 통제된다.

산불 발생 위험성이 적은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나머지 탐방로 474개 구간(길이 1,311km)은 평상시처럼 이용할 수 있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감시카메라 122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597대를 이용해 산불 예방 및 감시를 강화한다.

만일 산불이 발생하면 신속한 진화 작업을 위해 진화 차량 83대와 산불 신고 단말기 266대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열화상카메라 촬영기능과 음향송출 기능이 탑재된 무인기(드론) 32대를 활용해 국립공원 취약지 및 경계에 있는 마을의 소각행위를 감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효율적인 산불감시 및 예방 활동을 펼친다.

환경부는 이 밖에도 국립공원 내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공원에서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 대부분은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국립공원이 오래도록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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