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는?
3분기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는?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1.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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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증권선물위원회 제공)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 (자료=증권선물위원회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3분기 중 고발하고 조치한 불공정거래 사건을 소개하고 투자자 유의사항을 전했다.

첫 사례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다. 코스닥 상장사 A의 최대주주 ‘갑’ 등 4인은 기업 B의 대표 ‘을’과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사실을 공시했다. 이후 양사는 기업 C를 신규 양수인으로 추가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을은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인수 변경 계약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신규 양수인 C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게 됐고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배우자 명의로 A사 주식을 매입했다.

이후 주식양수도 변경 계약이 체결됐다는 공시가 나면서 A사 주가가 급등했고 을은 공시 다음 날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인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준내부자에 해당한다”며 “준내부자가 계약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고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인과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알게 된 정보가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정보인지 확인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세조종 사례. (자료=증권선물위원회 제공)
시세조종 사례. (자료=증권선물위원회 제공)

시세조종 사례도 적발됐다. 기업 A의 회장 ‘갑’과 부사장 ‘을’은 보유 주식을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 담보 대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그러나 기업 A는 보호 예수 기간이 해제되고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시장에 대량 매도가 가능한 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91%에 달함에 따라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갑과 을은 주가 하락으로 담보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계획했다.

회장 갑은 자신의 지인 ‘병’과 증권사 직원 ‘정’에게도 동참을 권유했고 이 과정에서 병은 본인 명의 계좌 5개, 정은 ‘갑’ 부하직원 명의 계좌 3개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냈다.

이들은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주문 등으로 주가 하락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양새를 펼쳤고 증선위는 이들 네 사람을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시세 상승뿐 아니라 시세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거나 고정하는 행위도 시세 조종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에 관한 시세조종 행위는 금지”라고 강조했다.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사례. (자료=증권선물위원회 제공)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사례. (자료=증권선물위원회 제공)

끝으로 증선위는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사례도 소개했다. 코스닥 상장사 A의 최대 주주인 ‘갑’은 대부업자인 ‘을’에게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고도 주식 담보제공 사실에 대한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주식 담보 대출 계약의 만기가 도래했지만 기한 연장이 합의되지 않자 을은 담보로 받은 주식을 반대매매해 갑에게 제공했던 대출금을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을 역시 담보로 받은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획득한 후 이를 행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을의 담보주식 반대매매 이후 갑은 반대매매로 인한 주식처분 내용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과거 담보제공 사실을 포함해 공시했다. 이에 증선위는 갑(지연보고)과 을(미보고)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본인과 본인의 특별 관계자의 특정 종목 주식 합산 보유 비율이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이면 본인이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증선위 관계자는 “금전 담보계약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 권한을 갖게 돼도 보고의무 대상인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라며 “그 주식을 처분 권한을 획득하거나 주식을 처분할 때도 그 사실에 관해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선위는 올해 3분기 총 18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포착하고 개인 31명, 법인 16개사를 검찰 고발하거나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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