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이춘표부시장·고양소방서장·경찰수사관 증인채택 요청”
“고양시 이춘표부시장·고양소방서장·경찰수사관 증인채택 요청”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1.11.13 11: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소송 본안 심리
고철용 본부장 “불법행정 당사자인 고양시에 대해 제기한 소송”
“일반분양하는 원당4구역 불법행정은 고양시민도 소송자격있다”
“건축심의 불법 확인위해 2018년 건축·교통심의 자료 증거채택”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4월 23일 원당4구역 주택조합(조합장 김동병)과 고양시(시장 이재준)를 상대로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 무효 및 관련 행정절차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장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하고 있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4월 23일 원당4구역 주택조합(조합장 김동병)과 고양시(시장 이재준)를 상대로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 무효 및 관련 행정절차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장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하고 있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의 불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원당4구역 관련 실질적 행정책임자인 이춘표 고양시 부시장과 고양소방서 관계자, 일산동부경찰서 담당 수사관을 증인 신청합니다.”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1236세대 조합원뿐만 아니라 고양시민과 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아파트 일반분양을 하므로 원당4구역 불법행정에 대한 소송은 조합원에게만 자격을 줄 것이 아니라 (고양시민인) 저를 비롯한 전 국민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3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9호 법정에서 열린 ‘2021구합567(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본안소송에서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발언권을 얻어 재판부에 요청한 내용이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심준보)는 이날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병)과 고양시(시장 이재준)를 상대로 고철용 본부장이 제기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확인의 소’의 심리를 열었다.

심준보 재판장은 이날 심리에서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제출한 증거자료 13개와 고철용 본부장이 제출한 증거자료 19개 채택한다”면서 “원고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신청 이유를 한 가지 정정하기로 한다. 변론을 종결한다”고 말했다.

고철용 본부장이 제기한 원당4구역 주택조합사업 관련 2018년 8월 22일 개최된 건축·교통심의위원회의 ‘불법 심의’, 관리처분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불법 등 비리·불법 행정 당사자인 고양시는 대응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고 본부장은 진술에서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비리행정에 대해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에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해 사업시행변경인가 무효소송 등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고 본부장은 “특히 의정부지방법원이 얼만 전에 고양시 능곡2구역과 능곡5구역 재개발 관련 행정소송에서 고양시 공무원들의 비리 행정에 대하여 철퇴를 가하는 판결을 한 바 있어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행정의 실질적 책임자인 이춘표 고양시 부시장을 증인 신청한다”면서 “이 부시장은 건축직이므로 건축심의에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등을 본 법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양소방서와 3개월 이상 접촉한 결과 소방서에서는 ‘지하6층 지상 36층 11개동 건축심의가 없었다’는 확인을 해 주었으니 소방서 관계자의 증인채택을 신청한다”고 덧붙였다.

고 본부장은 또 “사업시행변경 무효소송 전체 내용 등에 관하여 원당4구역 주택조합장은 저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일산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비리행정 등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담당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는 “고양시가 조합 측에 1100평 무상 제공했다가 이번에 유상매각으로 전환한 것은 고양시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이라고 한다”면서 “도둑놈들이 도둑질한 물건을 반환했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건축심의가 불법임을 확인하기 위해 (2018년 8월 개최된) 건축·교통 심의 자료를 열람신청했으나 거부당했으니 재판장님께서 사실 조회를 해서 심의자료를 확인하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11개동 1236세대 대형 아파트가 불법으로 건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소송의 당사자 자격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적극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고 본부장은 “제가 원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최대 쟁점 사안인데 저는 고양시 행정이 잘못됐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고양시는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입을 꾹 닫고 있고, 제3자인 조합측이 고양시의 행정이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불법 및 비리 행정에 대한 소송에서 행정의 대상자이면서 당사자 자격이 없는 원당4구역 조합 측이 제출한 증거와 서면은 전부 무효 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관련 고양시 공무원들의 특혜 및 비리 행정은 (성남시) 대장동 사업보다 비리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 본부장은 또 “원당4구역 1236세대는 조합원들만 입주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일반 아파트도 많이 있다”면서 “조만간 고양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일반 아파트를 공개 분양할 것이니 그때 저도 신청할 수 있고 고양시민들도 신청할 수 있다. 원당4구역 불법행정에 대한 소송은 조합원들에게만 자격을 줄 것이 아니라 저를 비롯한 전 국민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고 본부장은 “법은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확대해석해야 한다는 학설도 있는 만큼 당사자 지위 배려를 건의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본 재판의 최대 쟁점은 원고의 적격성 유무이므로 원고가 본 소송에 자격이 없으면 다음 재판 때 선고를 할 것이고 자격이 있으면 계속해서 재판을 속개해 본안 심리를 하겠다”면서 “다음 재판기일은 12월 23일로 잡겠다”고 말했다.

고양시가 2015년 8월 26일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가한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계획인가서'. (사진=고양시 제공)
고양시가 2015년 8월 26일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가한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계획인가서'. (사진=고양시 제공)

앞서 고철용 본부장은 지난 4월 23일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 무효 및 관련 행정절차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장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

고 본부장은 소장에서 “2015년 9월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고양시의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있었고, 2017년 4월 원당 전 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 고시되었다”면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정확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2017년 4월에 변경된 안을 토대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먼저 한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해야 했음에도, 2018년 3월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전혀 무시한 채 인가된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2015년 9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당시 임대아파트가 234세대였고, 이후 2017년 4월 원당 전 지역 재정비촉진계획안와 고양시 조례 등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 임대아파트를 117세대로 줄이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추진하려면 2018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기 전에 먼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은 뒤 2018년 관리처분계획에 담았어야 했다”면서 “이를 무시하고 진행해 임대아파트 234세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사안은 절대로 변경 불가능함에도 고양시가 2020년 12월 21일 임대아파트를 117세대로 축소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했다”고 지적했다.

2015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임대아파트 234세대를 이후 2017년 재정비촉진계획안와 고양시 조례를 바탕으로 117세대로 축소하기로 고양시와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협의했으면, 관련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먼저 추진해 받은 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고양시가 인가를 내줘야 했는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기 전에 임대아파트 234세대 내용으로 2018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먼저 내준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2015년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2020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는 무효라는 것이다.

고 본부장은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2018년 3월 받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소방법을 위반했고, 또 2018년 8월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시행계획변경 건축·교통공동위원회 심의’가 불법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변경 자체가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소장에서 적시했다.

고 본부장은 “고양소방서가 2014년 10월 발급한 원당4구역 주택조합 건축허가 동의서를 살펴보면 ‘지하7층/아파트 10개동’으로 돼 있는데 2018년 3월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는 ‘일반아파트 9개동/임대아파트 2개동’으로 아파트가 11개동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소방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양소방서는 2014년 10월에 ‘지하7층/아파트 10개동’으로 건축허가를 동의해주고 그 이후에는 2020년 6월 ‘지하6층/아파트 11개동’으로 건축허가 동의를 해 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8년 8월 조합에 대한 건축·교통 심의는 불법으로 확인되었고, 건축·교통 심의가 불법으로 진행되도록 한 책임은 고양시에 있다”면서 ‘불법 건축·교통공동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