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가족증명서 발급 제한...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 가해자, 가족증명서 발급 제한...피해자 보호 강화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1.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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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가 담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행위자(가해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한 없이 발급할 수 있다. 이에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가 추가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 자체를 제한하고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리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오는 11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해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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