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성’ 가격경쟁 그만...보험 해지율 산출기준 개선
‘무지성’ 가격경쟁 그만...보험 해지율 산출기준 개선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1.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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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해지율을 산출하고 검증하는 기준을 정비했다. 보험사가 무·저해지보험을 판매할 때 예상 해지율을 너무 높게 잡아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을 무해지보험, 또는 저해지보험이라고 부른다. 지난 2016년부터 보험업계가 본격적으로 선보인 이 상품은 최근에도 저금리 상황이 길어지고 가격경쟁이 심화하면서 꾸준히 판매가 늘었다.

그런데 보험사가 무·저해지보험을 판매하면서 예정 해지율을 잘못 설정해 실제 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으면 보험사에 건전성 문제가 발생한다. 상품 설계 때 예상했던 규모보다 실제로 중도 해지하는 사람이 더 적고, 만기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면 보험금 지급이 예상보다 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지환급금을 과도하게 낮게 설정해 예상보다 해지율이 낮아진 상품은 보험료가 높아진다. 저렴한 보험료를 기대했던 소비자도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공통의 해지율 산출기준과 민감도 분석 기준을 마련했다. 해지율 산출기준은 상품 종류와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제시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해지율 산출기준에 따르면 보험사는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을수록 해지율을 더 낮게 적용하고, 보험료 납입 중 해지율은 기간이 지날수록 낮게 산출한다. 보험료 납입 완료 후 해지율은 납입 중 해지율보다 낮게 적용해야 한다.

또한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에 따라 보험 만기까지의 현금흐름을 분석하고 판매가 예상되는 상품구성과 판매량을 가정해 손익 민감도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위험률과 사업 비율, 투자수익률 등 중요한 요소가 바뀌는 상황을 가정해 해지율 변화 시나리오와 수익성 분석도 진행한다.

위험률, 금리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변수가 크게 악화한 상황에서의 해지율 변화 시나리오도 분석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개발원이 해지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해지율 산업 가정’ ‘평균 해지율’ 등을 보험사에 주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해지율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도 해지율 적정성 외부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상품 개발 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지환급금 구조를 설계하도록 시행령과 세칙을 개정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 법규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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