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수도권 등 시범 단속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수도권 등 시범 단속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0.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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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사진=국민소통실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환경부가 오는 11월부터 한 달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 시범 단속을 시행한다.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6개 특·광역시다.

이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비한 것으로,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수도권 지역에서 실제 운행 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1월 한 달간 시범 단속을 펼치는 것이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이번 시범 단속 기간에 앞서 5등급 차주들에게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시범 단속을 알리는 안내 문자를 먼저 발송했다.

시범 단속 기간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에 진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주에게 운행 제한 시행과 저공해조치 지원에 대한 안내 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된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오는 11월 16일에는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모의 단속도 시행한다.  모의 단속 당일에 운행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주에게도 같은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다만 환경부는 이번 시범 단속 기간 중에 실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 제한 위반 차량을 실제로 단속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매연저감장치(DPF) 장착을 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을 운행 제한 대상 차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지난 2019년 말 210만 대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138만 대로, 총 72만 대(조기폐차 45만대, 자연말소·해외수출 등 27만대)가 줄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발생 완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노후 경유차 운행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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