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가 남긴 재산, 후견인도 확인할 수 있어
사망자가 남긴 재산, 후견인도 확인할 수 있어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0.3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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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ㄱ씨는 사고로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진 어린 손주가 걱정되어 요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아들에게 빚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들 내외의 재산과 채무 현황을 한 번에 알 수 있어 이후의 상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

상속인인 어린 손자를 대신하여 미성년후견인인 ㄱ씨가 서비스를 신청했더니 아들 내외의 은행별 예금·적금·대출액, 보험가입 여부, 주식계좌 유무, 국세·지방세 정보 및 각종 연금·공제회 정보는 물론, 토지·건축물, 자동차 소유 정보 등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의 성년·미성년후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이지만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았을 때 이들의 대리인인 후견인이 상속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 파악해야만 했다.

하지만 후견인은 상속인을 대신하는 ‘대리인’ 신분이기 때문에 은행, 보험사, 관공서 등 일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 사망자의 재산을 알아봐야 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는 법원이 사망자의 재산을 관리할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데 이 상속재산관리인도 마찬가지로 일일이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며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이에 행안부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후견인과 상속재산관리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상속인 본인도 몰랐던 사망자의 채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9일부터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과 대지급금 채무,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당국은 앞으로도 ‘안심상속’ 서비스의 조회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지금까지 상속인이 미성년자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았을 때는 상속재산 조회가 번거롭고 복잡했지만 이번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이 미성년·성년 후견인에게까지 확대돼 앞으로는 빠르고 쉽게 조회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상속재산관리인에게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을 확대해 해마다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 및 채무 실태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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