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체육지도자 ㄱ씨 1년 6개월 실형? 헌법불합치결정 복권“
권익위, “체육지도자 ㄱ씨 1년 6개월 실형? 헌법불합치결정 복권“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1.10.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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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하는 것은 부당“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복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체육지도자 ㄱ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온 뒤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복권됐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장관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실형을 이유로 ㄱ씨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청이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취소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데, 해당 체육지도자는 문체부의 위 처분 이전에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복권되었으므로 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해당 체육지도자는 복권됐다.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

중앙행심위는 결격사유 발생 후 행정청의 취소처분 전에 복권된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주목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비록 복권이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형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 체육지도자의 복권 이후 이루어진 해당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체부가 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은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오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일련의 국가적 결정에 부응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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