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6인 첫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6인 첫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구미라 기자
  • 승인 2021.10.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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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양육비 전부 지급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즉시 철회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베이비타임즈=구미라 기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6인의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제2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자 6인에 대해 28일자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6인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난 6월 10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감치명령은 경찰서 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해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여가부는 감치명령 결정이 이뤄진 이후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해 해당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10일간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는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를 발송한 후 운전면허를 최종 정지처분한다.

여가부 장관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처리기간 중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즉시 철회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 현황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 현황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 중 김○○(채무액 6520만 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위한 의견진술 기간 중 양육비 채무액 일부(3600만 원)를 채권자에게 지급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를 볼 때 양육비채무 불이행 제재조치가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에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미성년자녀의 양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양육비 이행 제도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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