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조속 추진
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조속 추진
  • 구미라 기자
  • 승인 2021.10.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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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에 미제정 기관들 2차 피해 방지 지침 마련 권고
군대 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위한 협력과 지원 강화할 방침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및 입법 추진' 등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및 입법 추진' 등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베이비타임즈=구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조속 추진으로 여성폭력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선다. 

26일 여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및 입법 추진,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와 전문가 및 현장관계자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스토킹 실태조사, 스토킹 피해자 지원 등 근거를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 

여가부는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 등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점검한 결과 실적점검 대상기관(485개) 중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을 완료한 기관은 348개(71.7%)로 파악했다. 제정중에 있는 기관 79개(16.3%)와 미제출 58개 기관(12%)에 대해서는 지침 제정을 독려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달 내 점검 결과를 해당기관에 전달하고 연내에 미제정 기관들이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마련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날 회의에서는 공군, 해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현장 점검 결과 및 개선사항 요청 등 그간의 사건대응 현황도 보고했다.

향후 국방부 대책 이행상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군대 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주요 성과로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과 신분 위장수사 근거 규정(청소년성보호법)을 마련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했고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24시간 상담 제공 및 피해자 지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스토킹처벌법 제정,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점검 제도화 등 올해 성과를 토대로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등 더 촘촘한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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