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식당 카페 영화관 결혼식장 등 영업제한 해제되나
11월부터 식당 카페 영화관 결혼식장 등 영업제한 해제되나
  • 김완묵 기자
  • 승인 2021.10.2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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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감염 저위험시설부터 일상회복 검토

[베이비타임즈=김완묵 기자] 정부가 다음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는 11월 초에는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겠다는 구상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2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완화 조치는 그동안 고통이 컸던 업종이나 소외된 계층부터, 그리고 감염 확산의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일상회복은 시기를 몇 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다중이용시설을 감염 위험도에 따라 1~3그룹으로 분류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낮은 3그룹부터 2그룹, 1그룹 순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등이, 2그룹은 식당·카페와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고강도 유산소 실내체육시설 등이, 3그룹은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장례식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유흥시설 등 1그룹의 일부 고위험시설에는 감염 차단을 위해 '백신패스', 즉 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한시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다만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오는 27일 열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3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29일 회의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결정한 뒤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31일까지로, 이에  따르면 식당·카페는 3단계 지역(비수도권)에서 밤 12시까지,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4단계 지역에서도 밤 1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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