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안전하고 편안하게 '재택치료' 받으세요
코로나19, 안전하고 편안하게 '재택치료' 받으세요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10.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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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 카드뉴스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코로나19 재택치료 카드뉴스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코로나19 재택치료 카드뉴스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코로나19 재택치료 카드뉴스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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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 카드뉴스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현재 약 2만6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격리 조치 중인 가운데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재택치료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재택치료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염병예방법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에 따라 환자의 상태와 여건 등을 고려해 격리기간을 집에서 보내는 것을 말한다. 

재택치료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감염에 취약하지 않은 주거환경에서 환자 또는 보호자가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렵지 않은 경우 ▲환자 및 보호자의 동의 하에 가능하다.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 및 70세 이상 확진자는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하며, 보호자가 아닌 동거인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예방접종 후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만 허용된다.

재택치료 기간은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이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받은 뒤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 의사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 상황 발생 시 병원으로 이송되나 지역에 따라 단기 진료센터에서 진료 후 집으로 복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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