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도산 과자 수입・유통,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식약처, "인도산 과자 수입・유통,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10.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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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산 과자들 예시 (사진=인터넷 갈무리)
인도산 과자들 예시 (사진=인터넷 갈무리)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2일부터 인도 소재 7개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과자의 세균수 항목에 대해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국내로 수입・유통할 수 있는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 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중국산 향미유 등 15개 품목(2021년 10월 기준)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검사명령은 인도산 과자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세균수 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도산 과자를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 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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