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삼원 감사진, ‘요양시설 휴업·폐업’ 이사회 결의 반발
사회복지법인 삼원 감사진, ‘요양시설 휴업·폐업’ 이사회 결의 반발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1.10.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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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폐업 임시이사회 결의·후속 업무 불법·부당” 주무관청 보고
창원시 관계자 “요양시설 휴업·폐업시 3개월 전 신고서 미제출”
“요양시설 휴원·폐원, 처분 시 기본재산처분 이사회 결의 필요”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감사가 법인의 노인요양시설 2곳에 대한 임시이사회의 휴업 및 폐업 결의가 불법·부당하다며 ‘사회복지 법인 삼원의 불법·부당 행위 보고’를 경상남도와 창원시에 내용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감사 제공)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감사가 법인의 노인요양시설 2곳에 대한 임시이사회의 휴업 및 폐업 결의가 불법·부당하다며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불법·부당 행위 보고’를 경상남도와 창원시에 내용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감사 제공)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감사가 노인요양시설 2곳에 대한 법인 이사회의 휴업 및 폐업 결의가 불법·부당하다며 경상남도와 창원시에 각각 보고 및 감사를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창원시는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감사가 내용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회복지 법인 삼원의 불법·부당 행위 보고’를 토대로 ‘위법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등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사회복지법인 삼원, 창원시, 경남도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김모 감사는 지난 8월 27일 개최된 긴급임시이사회에서 핵심업무 시설인 ‘참사랑노인요양원’ 및 ‘삼원방문요양센터’의 휴원 및 폐업, 처분을 결의한 것은 불법·부당하다며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 앞으로 내용증명 등기우편을 지난 12일 발송했다.

김 감사는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요양시설 휴원 및 폐업, 처분 등을 의결한 긴급임시이사회 결의 및 이행 과정의 법 위반 사실 확인 및 시정 조치를 위해 경남도와 창원시의 긴급 감사를 요청했다.

김 감사는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불법·부당업무 사례로 ▲핵심 요양시설 2곳에 대한 휴원·폐원·처분 결의 불법 ▲임시이사회 결의사항 이행업무의 불법 ▲긴급임시이사회 회의록 작성의 흠결 ▲감사의 직무 방해 ▲고용정책기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회복지법인 삼원 등기이사 불법 사임 압박 등을 명시하고, 경남도 도지사 및 복지정책과장, 창원시 시장 및 노인장애인과장 등에게 감사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지 법인 삼원의 불법·부당 행위 보고’는 지난 8월 27일 삼원 이사회 개최 관련, 설립 목적 및 사업의 전부인 ‘참사랑노인요양원’과 ‘삼원방문요양센터’의 휴업·폐업 결정은 사실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관 제37조에 의거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재적이사 8명 중 6명 찬성)을 얻어야 함에도 5명만 찬성해 정관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불법 의결’이라고 적시했다.

사회복지법인 삼원이 정관에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제26조 3항)’하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37조)’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요양시설의 휴업 및 폐업, 처분을 의결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설립 목적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안건인 참사랑노인요양원, 삼원방문요양센터 등 전체 시설의 휴업 및 폐업, 처분 결의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이라는 일반 의결조건으로 통과시킨 긴급임시이사회의 결정은 심각한 ‘정관 위반’이고 ‘불법’이라는 게 김 감사의 판단이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이사회 의결과 관련해 정관 제26조(이사회 의결사항)에 ‘소속 시설의 휴업 및 폐업, 처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관 제26조 3항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및 제37조(합병) 조항을 준용해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맞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참사랑노인요양원’과 ‘삼원방문요양센터’의 휴업·폐업, 처분을 불법으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과정에서도 불법 사항이 확인됐다고 기술했다.

사회복지법인 삼원이 지난 9월 1일 ‘사회복지법인 삼원 업무경과보고’에서 참사랑노인요양원 휴업을 위한 업무처리와 관련해 지난 8월 30일~31일 양일간 어르신 전원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긴급임시이사회 제3호 안건 ‘참사랑노인요양원 휴업 및 폐업에 관한 건’ 결의를 위배했다는 것이다.

긴급임시이사회 제3호 안건 ‘참사랑노인요양원 휴업 및 폐업에 관한 건’ 결의는 ‘2021년 8월 31일까지 법인과 민모 전임대표 간에 채권가압류 해지를 위한 합의노력을 하고, 합의가 안될 경우 제3호 안건으로 추진할 것을 만장일치 찬성하여 의결하다’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사회복지법인 삼원은 이사회 의결사항인 ‘8월 31일까지 합의노력’을 이행하지 않고 8월 30일~31일 이틀간 어르신 전원조치를 종료함으로써 이사회 결의사항을 위반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이사회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를 표시한 정관 조항. (사진=사회복지법인 삼원 제공)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이사회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를 표시한 정관 조항. 법인의 해산을 합병에 준해 이사회 의결로 결의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해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의결정족수를 명시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정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뒷문'을 열어놨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사회복지법인 삼원 제공)

이와 함께 김 감사는 사회복지법인 삼원이 감사의 직무를 방해했다고 경남도와 창원시에 보고했다.

사회복지법인 삼원은 지난 8월 27일 오후 긴급임시이사회를 열어 ▲참사랑노인요양원 휴업·폐업 ▲삼원방문요양센터 폐업·처분을 각각 결정하고, 이사회 의결 뒤 불과 3일만인 8월 30일~31일 입소 노인의 전원 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요양시설 소속 요양보호사와 직원들을 대량으로 해고하고도 업무 감독 의무가 있는 감사에게 업무 보고를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감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감사는 삼원의 정관 제21조 4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의거 ‘삼원’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삼원이 소속 요양시설인 ‘참사랑노인요양원’과 ‘삼원방문요양센터’를 폐업 결정하고 돌봄 노인들을 다른 시설로 이전 조치한 뒤 소속 요양보호사들을 대량으로 해고 및 전직 조치하고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것도 문제가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사회복지법인 삼원에서 9월 1일자로 30명의 대량해고가 발생했음을 고용보험료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고 “대량고용변동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대량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9월 중순 삼원에 발송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초 이직자 발생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일 경우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신고서’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삼원이 부속 요양시설인 삼원방문요양센터를 폐업하고 인근 도시에 있는 ‘00재가복지센터’로 소속 요양보호사들을 전직시키는 과정에서 재가 요양수급자들의 병력이 담긴 명단을 통째로 넘겨주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도 보고서에 언급됐다.

삼원방문요양센터는 폐업을 결정하면 위탁받아 돌보던 재가 요양수급자들의 요양기록표 등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관련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이관해야 하고 이관하지 않은 자료는 폐기해야 함에도, 제3의 노인요양시설인 ‘00재가복지센터’에 관련 개인정보 자료를 대량으로 넘겼다는 것이다.

삼원방문요양센터가 재가 요양수급자들의 전화번호와 병력 등이 들어 있는 요양기록 등 개인정보를 ‘00재가복지센터’에 넘기는 과정에서 지난 8월말까지 소속돼 있던 요양보호사들의 미지급 급여를 ‘00재가복지센터’가 부담키로 약정하는 등 ‘개인정보 거래’ 의혹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 및 제39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경남도와 창원시에 제출된 ‘사회복지 법인 삼원의 불법·부당 행위 보고’에는 사회복지법인 삼원이 몇몇 등기이사에게 사임을 종용하고 압박한 것도 불법 행위라고 적시됐다.

삼원의 김모 대표가 삼원 소속 요양시설 2곳에 대한 휴·폐업 및 처분을 결정한 8월 27일 긴급임시이사회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해당 이사들의 사임을 종용하는 내용증명을 등기로 발송했는데, 이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등기이사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정관에 따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 공식적으로 해임 절차를 밟아 해임하면 되는데, 대표가 자의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사임을 요청한 것은 ‘직권남용’이고 ‘월권행위’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감사 가운데 다른 한 명인 서모 감사는 이사회의 분쟁과 잇단 소송 때문에 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힘들다며 긴급임시이사회의 요양시설 휴원·폐원 결의 직후인 지난 8월말 ‘감사사퇴서’를 제출했다.

한편, 창원시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 삼원 이사회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사의 주무관청 보고와 관련해 불법 및 부당업무 여부를 조사 중이며, 조사가 끝나면 검토보고서를 경남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사회복지법인 삼원은 참사랑노인요양원의 휴업 및 폐업을 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3개월 전에 신고서를 관할 창원시 의창구를 통해 시에 제출해야 함에도 아직 관련 신고서가 미제출된 상태”라면서 “특히 요양시설의 휴원·폐원, 처분을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처분과 관련해 논의 및 결의를 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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