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육아휴직 관련 실무상 쟁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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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1.10.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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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이상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제도는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육아휴직제도를 간략히 소개하고, 육아휴직을 이용함에 있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해서는 안 된다.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해 나눠 사용할 수 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 파견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파견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그러나 별도의 계약연장이 없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 여부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파견기간동안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3.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8년 5월 29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출근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산입해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해야 한다.

4.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는지

휴직은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명할 수 없다. 재택근무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유아휴직 기간으로 볼 수 없다.

5. 육아휴직 중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를 육아휴직으로 볼 수 있는지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의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할만한 사정이 없다면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직제도이므로 재혼한 근로자가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배우자 자녀의 양육에 기여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봤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이상희 노무사 프로필>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前 AK Labor Consulting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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