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투'가 쏘아올린 큰 공" 불법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100만원
"'약투'가 쏘아올린 큰 공" 불법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100만원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10.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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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시행령' 개정・공포...내년 7월부터 시행
(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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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을 19일 개정・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추가 업무 규정 ▲'약의 날' 기념행사와 유공자 포상 기준 마련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 과징금을 판매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준 정비(종전: 생산・수입금액 기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야별 심의내용 규정이다.

먼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구매 사실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처분 확정 시 확정된 과태료의 1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현행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백신 개발, 제품화 기술 지원, 품절검사 지원, 인력양성 등의 업무에 더해 백신 세포주의 구축・유지・분양관리 업무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분석능력 개선 지원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주간 또는 월간)을 정해 '약의 날(매년 11월 18일)'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약의 날 기념행사에서 유공자 포상이 가능하도록 약의 날 행사・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약사법' 개정으로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이 해당 위반 품목 판매금액의 2배로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을 '해당 품목의 판매량 × 판매가격의 2배'로 정비하고, 종전 행정규칙(식약처 예규)에서 정하고 있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분야별 심의내용을 상향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약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유통・위해의약품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업무가 확대돼 국산 백신 개발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해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정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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