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생리대 생산 시설서 기저귀 생산 가능"
식약처, "생리대 생산 시설서 기저귀 생산 가능"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10.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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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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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섬유류・고무류 의약외품 제조시설에서 위생용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일부개정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위생용품 제조업을 신고하고 ▲상호 교차 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 의약외품 중 섬유류・고무류(예: 생리대) 제조시설을 위생용품(예: 기저귀) 제조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화장품 제조에만 이용할 수 있어 생리대(의약외품) 제조업자가 제조방법이 유사한 기저귀(위생용품)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춰야 했으나 이러한 불편이 해소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제조방법・공정과 원재료가 유사한 의약외품과 위생용품을 동일한 제조시설을 활용해 생산할 수 있게 돼 업계의 불필요한 중복 시설투자를 줄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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