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행정 규제에 3천여 반려견 생산농장 폐업 위기
과도한 행정 규제에 3천여 반려견 생산농장 폐업 위기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1.10.1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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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명목 반려견 생산업 규제 강화로 반려견 공급 감소
반려견 몸값 급등 ‘부작용’…이력 불분명 중국산 개 수입 급증
반려견 생산업 건전육성 통한 동물복지·반려인 권익증진 절실
반려견 생산농장 사육시설.
반려견 생산농장 사육시설.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동물복지 증진’ 목적의 반려견 생산업자(브리더)에 대한 생산 규제 강화 정책이 무분별한 반려견 수입을 부추기고 오히려 동물복지를 해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견 생산농장의 1인당 사육두수를 현실에 맞지 않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면서 전국 3000여 반려견 생산자들이 폐업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견 생산자들이 반려견 사육설비 면적·높이 의무화, 출산과 출산 사이 기간 연장 등 과도한 규제를 견디지 못해 휴업 및 폐업을 단행하면서 반려견 몸값이 치솟고, 중국산 반려견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강력한 국내 반려견 생산자 규제가 동물복지 향상과 반려인의 권익증진 효과보다는 무분별한 중국산 반려견 수입 증가, 국내 반려견 생산업자 몰락과 반려견 수입업자들의 이익만 보장해주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항공기로 해외에서 들여온 반려견과 반려묘(고양이)가 총 1만 241마리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5222마리에 비교하면 2년 만에 2배로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1~8월 중 9270마리에 비해서는 10.5% 늘어났다.

반려견은 2019년 4164마리에서 7961마리로, 반려묘는 1058마리에서 2280마리로 각각 증가했다.

올해 1~8월 반려견 수입량은 2019년 같은 기간 4164마리에 비해 91.2% 늘어난 것이고, 반려묘는 같은 기간 1058마리에서 2280마리로 115.5% 증가했다.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 전환 등 생산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늘어나는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중국 등 해외에서 들여오는 반려동물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반려견 해외 수입은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70%인 1만2300 마리가 중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반려견 생산 농가에 대한 규제 강화로 반려견 공급이 줄게 되면. 결과적으로 늘어난 반려견 수요를 해외 수입으로 충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급증하는 수입 반려동물의 사육환경과 번식과정 등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의 반려동물 사육농장 환경을 신뢰하기 어려운 데다 택배 상자에 담긴 반려동물 수천 마리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유통 과정에 대한 불신도 매우 크다.

실제로 검역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상당수가 중국에서 들여오려던 반려견들이었다.

하지만 일단 국내에 들어오면 소비자들은 분양받은 반려견이 국내산인지 중국 등에서 들여온 수입 반려견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

이 때문에 값싼 중국산 반려견을 국내산 반려견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판매하는 등의 분양사기가 발생할 위험도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출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반려동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돼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면서 “반려동물의 번식 및 양육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 전문가들은 이력을 알 수 없는 중국산 반려견 수입 급증이 정부의 과도한 반려견 생산자 규제 정책에 따른 국내 공급 감소 때문으로 보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638만 가구에 이르고 반려견·반려묘 숫자가 860만 마리로 집계되는 등 반려동물, 특히 반려견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반려견 생산자 규제로 반려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고, 이에 따라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의 반려견 생산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국내 반려견 생산 농가의 몰락과 공급 감소를 불러오고, 결국 이력도 모르는 반려견의 무분별한 해외 수입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력 없는 반려동물의 수입을 막아 국내 반려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반려견 생산자들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생산업계와 전문가들은 반려견 생산 농가의 정상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반려견 사육시설 유형 및 사육면적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반려견 생산 농가의 현실을 고려해 1인당 사육두수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시행시기도 늦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홍유승 도그코리아 회장은 “반려견 생산자들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반려견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반려견 몸값이 치솟고 덩달아 이력이 불분명한 중국산 반려견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농식품부는 국내 반려견 생산업자(브리더)들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동물복지 제고와 함께 반려인들의 권익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수준 향상을 명분으로 반려견 사육시설·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출산 휴식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반려동물 생산업 및 생산 농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자료=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수준 향상을 명분으로 반려견 사육시설·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출산 휴식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반려동물 생산업 및 생산 농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자료=농식품부 제공)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수준 향상을 명분으로 동물보호법 제7조, 제32조, 제34조,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를 통해 사육시설·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출산 휴식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반려동물 생산업 및 생산 농가를 규제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르면 2023년 6월 18일부터 동물생산업의 경우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된 개 또는 고양이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2018년 3월 22일 반려동물 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관리인력 기준을 100마리당 1명 이상’에서 현행 ‘75마리당 1명 이상’으로 변경한 뒤 다시 2023년 6월 18일부터 ‘50마리당 1명 이상’으로 규제 강도를 더 높인 것이다.

사육 반려견의 출산과 관련해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는 교배 및 출산시킬 수 없고, 2024년 6월 18일부터는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에 10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출산 휴식 기간 규제가 현행 8개월에서 지금부터 2년 8개월 뒤에는 10개월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반려동물 생산 농가의 사육면적 기준을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엄격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사육공간과 관련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5항은 사육실의 경우 가로, 세로 크기를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의 2.5배와 2배 이상을 갖추도록 2022년 6월 18일부터 의무화한다.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려견의 몸길이가 80cm 초과 경우에는 가로, 세로 각각 2배 이상의 사육공간을 둬야 한다. 사육설비의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육시설의 바닥은 망(뜬장)이 아닌 평평한 바닥으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 6월 18일부터는 기존 생산농장도 사육시설 내 평판비율을 ‘기존 30% 이상’에서 ‘면적 50% 이상’으로 강화해 동물이 누워 쉴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또 반려견의 운동공간도 설치해야 하고 반려견에게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동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반려견 생산업의 경우에는 일반기준으로 사육실, 분만실, 격리실을 분리하거나 칸막이나 커튼 등으로 나누어 구획해 설치해야 하고,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판매실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에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물생산업 허가제가 시행된 2018년 3월 22일 이후 동물생산업을 하는 시설은 사육설비를 위로 쌓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기존 생산업자에 대해서도 사육설비 2단 설치를 금지했다.

분만실의 경우 새끼를 가지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획해야 하며 분만실 바닥에 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생산업자는 개체관리카드에 출산 날짜, 출산동물 수, 암수 구분 등 출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관리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도 강화됐다.

반려동물 생산농장이 시설·인력 기준 미흡,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1차 15일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고 2차 위반 시 1개월, 3차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행정처분이 기존 1차 7일 영업정지, 2차 15일, 3차 1개월에서 대폭 강화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생산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와 관련해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생산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라면서 “반려견 생산 위축에 따른 반려견 가격 상승, 중국산 반려견 수입 증가 문제의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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