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반려동물의 장례를 준비하며 알아야 할 것들
[칼럼] 반려동물의 장례를 준비하며 알아야 할 것들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1.10.15 15: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펫포레스트 제공,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사진=펫포레스트 제공,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너는 일은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해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절차를 앞두고 마냥 슬퍼할 수만도 없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의 장례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현행법상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펫포레스트는 오랫동안 ‘반려동물은 폐기물이 아닙니다’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지난 7월 법무부에서 예고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8일 42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향후 국회로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러한 법 제도의 변화로 앞으로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삶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되나 아직 합법적으로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한정되어 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농촌진흥청, 한국펫사료협회가 조사한 ‘2018년 반려동물 보유현황 및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사체를 직접 땅에 묻는다는 비율이 개 47%, 고양이 52%로 절반 가까이 직접 매장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를 포함해 허가받지 않은 동물의 사체를 땅에 매장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렇기에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동물병원에 위탁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거나 동물장묘업체에 맡기는 것이다.

동물병원 위탁 시에는 의료용 솜이나 주사기와 같은 의료폐기물로 분류,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페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에 위탁되어 처리된다.

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도 합법적인 방법이지만 가족으로 생각하고 함께 지내던 내 아이를 폐기물로 취급하여 버린다는 것은 보호자로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동물장묘업체를 찾아 장례를 치를 시에도 알아볼 것이 있다.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현재 합법 장례식장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동물장묘업으로 허가받아 시설, 환경, 안전, 운영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받는 장례식장 ▲동물장묘업 허가사항(장례, 화장, 봉안) 등 허가받은 항목에 대한 합법적인 운영을 하는 장례식장이다.

그러나 이런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고 불법 운영을 하거나 이동식 차량 장례업체거나 동물장묘업 허가사항(장례, 화장, 봉안)중 허가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 운영하는 장례식장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례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지 않은 화장을 진행하는 경우 이는 불법 시설이며, 보호자 동의 없이 불법 시설을 연결해주는 중개업체라면 이 역시 불법이다.

동물장묘업체는 늘 곁에 있던 소중한 내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곳이다. 합법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주기적인 시설 검사를 받지 않아 위생과 안전을 검증받을 수 없으며 비동의 합동 화장, 유골 바꿔치기 등 피해 사례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불법 시설이기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반려동물은 무지개다리를 건너 각자의 별로 돌아간다고 한다. 그 별에서 꼭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며 이별하는 마음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모두가 비슷할 것이다. 그러니 더는 볼 수 없지만 반려동물과의 기억을 오래오래 간직할 보호자 자신을 위해서라도 반려동물 장례에 관한 정보는 유념해야 한다.

글: 펫포레스트 이상흥 대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