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떠난 지 1년...복지부-경찰청, 만 3세 아동 전수조사 나서
‘정인이’ 떠난 지 1년...복지부-경찰청, 만 3세 아동 전수조사 나서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0.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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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 13일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에 위치한 정인이 묘역에는 정인이를 추모하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도 안타까운 아동학대 소식은 심심찮게 들려온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후 대응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와중에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선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 눈길을 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2017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양육수당 수령 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국내 거주 아동 2만6251명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 2020년에는 3만4819명의 가정양육아동을 방문하여 152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 3세는 영아에서 유아로 전환되는 시기로, 공적 양육체계로 본격 진입하고 아동이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라며 “유아 단계부터 일괄 점검을 진행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을 추진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조사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 정서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복지서비스 연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방문 시에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담당 공무원의 방문을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해 드리기 위한 조사임을 고려하여 가정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경찰청 김교태 생활안전국장은 “방어 능력이 없는 영유아는 사회감시망 밖에서 학대 등 위험에 더욱 취약하다”며 “경찰은 수사 의뢰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신속히 확인하고 학대 혐의는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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