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전세대출 가능...주거비 부담 덜까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전세대출 가능...주거비 부담 덜까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0.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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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앞으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19년 도입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생겨났다. 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이며 현재 전국 41개소, 약 2100호가 마련돼있다.

그동안 많은 청년 입주자들은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을 늘려 월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활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HUG와 시중은행, LH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전세대출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이에 10월부터 기숙사 입주 청년도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저렴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개정해 오는 17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 정송이 과장은 “관계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청년 입주자들의 요구가 신속히 반영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도심 안에 양질의 청년주택을 꾸준히 공급하는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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