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예방접종자도 쿠브(CooV)로 확인서 발급받는다
해외예방접종자도 쿠브(CooV)로 확인서 발급받는다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10.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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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앞으로는 해외예방접종자들도 쿠브(CooV) 앱을 통해 접종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지난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예방접종자의 경우 입국시에는 격리면제서를 통해 격리 면제가 됐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예외 등 국내 접종자 방역원칙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예방접종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해외예방접종자의 접종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예방접종이 인정되는 백신은 WHO에서 승인한 백신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아스트라제네카(코비실드 포함)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이 인정백신범위에 해당된다.

우선 해외예방접종자들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인,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보건소에 방문해 본인의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종이, 전자)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등록 후 오는 7일부터는 쿠브(CooV)를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접종완료자 인센티브에 있어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예방접종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력 인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해 인정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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