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용 “이재명 지사, 원당4구역 행정비리 은폐 확인”
고철용 “이재명 지사, 원당4구역 행정비리 은폐 확인”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1.10.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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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 이 지사의 ‘감사패싱’ 사건 관련 공무원 고발”
“김동병 조합장, 무상→유상 전환 1100평 대금 90억원 납부”
“업무상 배임 자인…불법 무상제공 공무원들과 공범 확인돼”
“김 조합장 구속 뒤 고양시 비리공무원들과 유착 수사 요청”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2020년 7월 경기도에 고양시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모습.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2020년 7월 경기도에 고양시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모습.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서장 조강원)가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조합장 김동병)이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감사 패싱 및 사건 은폐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원당4구역 주택조합과 고철용 본부장 사이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고양시 ‘요진게이트’, ‘원당4구역 게이트’에 대한 부실 감사 및 사건 은폐 비판을 받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지사 휘하의 경기도 감사실이 고양시민들의 강력한 의혹 제기와 명확한 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회피한 가운데, 이재준 고양시장이 관련 공무원들을 수사 의뢰하고 원당4구역 비리행정을 바로잡아 80억원을 회수함으로써 ‘이재명 지사의 부실감사’ 의혹을 불렀다.

2일 경찰 및 시민단체, 고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 고철용 본부장에 대해 2차 조사를 했다.

고 본부장은 이날 사건 담당 수사관인 일산동부경찰서 오길원 경위가 진행한 조사에서 “요진와이시티 개발 관련 ‘요진게이트’와 ‘원당4구역 비리행정’에 대한 고양시 이재준 시장의 조치로 ‘비위 사실’이 확인됐고, 따라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감사 패싱·은폐 의혹’도 드러난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또 “김동병 원당4구역 조합장은 스스로 업무상 배임을 자인하고 토지 대금 90억을 고양시에 납부하고도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발한 것은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김동병 조합장의 구속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고철용 본부장과 일문일답이다.

Q. 베이비타임즈와 일부 언론이 보도한 기사에 대해 김동병 조합장이 허위라며 고 본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2차 조사 진술은?

A. 작년 7월에 경기도에서 고양시 종합감사를 위해 30여명의 경기도 감사실 직원들이 고양시 문예회관에서 현장 감사를 시작했다.

당시 저와 함께 원당4구역 피해주민 대표 10여명은 원당4구역 내에서 고양시 소유 수목 30여

그루가 절도 및 손괴 되었고, 각종 비리행정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재명 도지사 앞으로 감사 신청을 했다.

10여명의 주민 대표는 일일이 피해 진술 및 면담을 했고 또한 저는 일명 ‘요진게이트’, 즉 학교부지와 업무빌딩 등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요진와이시티 주상복합준공을 허가해준 것은 ‘사기준공’이라고 고발하면서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감사를 이재명 지사에게 요청했다.

또 요진와이시티 개발과 관련해 소각장과 아파트의 실제 이격거리가 152미터(m)인데도 이격거리를 375미터라고 속이고 준공을 내준 것은 불법 준공이니 감사해야 한다고 이 지사 앞으로 감사요청서를 보냈다.

그런데 원당4구역과 요진게이트 감사 요청에 대해 경기도 감사실은 ‘수사 중’,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당 기사는 이재명 지사가 감사를 패싱했으니 비리행정을 차단하지 못한 것은 이 지사의 책임이라고 통렬히 비판한 바 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김동병 조합장의 명예훼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수사관인 오길원 경위에게 강력하게 주장했고 오 경위 역시 내 주장에 수긍했다.

김동병 조합장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나를 고소했으니 기사에 들어 있는 내 말이 허위인지 아닌지 진실을 규명하자는 차원에서 명확한 사실만을 진술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고양시 특별감사를 요청한 요청서.(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고양시 특별감사를 요청한 요청서.(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Q. 수목 절도사건 등을 이 지사가 어떤 방법으로 은폐했고, 고양시 공무원들은 어떤 식으로 관여를 한 것인가.

A. 요진게이트의 경우 이재준 시장이 감사 결과 금년 9월 관련 비리 공무원 5명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수사 의뢰함으로써 작년 7월에 이 지사가 요진게이트를 감사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저의 주장이 확인됐다.

원당4구역의 경우는 고양시 소유 토지 1100평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시민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발각돼 기사화됐고 고양시는 무상으로 준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했다. 이후 원당4구역 주택조합은 금년 3월경 무상으로 받았던 토지에 대한 대금 약 90억원을 고양시에 납부했다.

이 또한 이재명 지사가 원당4구역 행정비리를 은폐했다는 저의 주장이 맞는 것이다.

김동병 원당4구역 조합장은 스스로 업무상 배임을 자인하고 토지 대금 90억을 고양시에 납부한 뒤 오히려 저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이는 명백한 ‘무고’인 동시에 1100평을 불법으로 무상 제공한 공무원들과 업무상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김동병 조합장을 구속한 뒤 고양시 비리공무원들과 유착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일산동부경찰서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Q. 수사 중이던 수목 절도사건을 은폐한 공무원들이 있다고 했는데.

A. 2015년 9월에 원당4구역에 대해 조건부 사업시행이 인가되었고 3년이 지나면 고양시 재산, 즉 도서관센터 등 건물, 토지, 수목은 재감정을 한 후 조합 측에 매도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다.

원당4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가 2020년 12월 29일 처리되었으니 이날 이후 도서관센터 등 건물, 토지, 수목에 대해 재감정하고 매각해야 하는데, 고양시 당시 이영주 회계과장은 작년 9월에 도서관센터 등의 건물과 수목을 감정하고 작년 10월에 수목값과 도서관센터 등의 건물값만 받았다.

조합 측은 시 도서관센터 등을 철거하면서 수목 절도 현장을 덮어 버렸고 도서관센터 등 토지는 금년 2월에 재감정 후 조합에 매도했다.

토지와 건물을 따로 분리해 매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고양시 공무원들이 도서관센터 등 건물과 수목을 서둘러서 작년 10월에 조합 측에 매도한 것은 ‘합의 성사’를 내세워 수사 중인 ‘수목절도 사건’을 무마하려던 의도였다고 판단한다. 수목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것이다.

또 다른 증거는 값비싼 수목 10그루는 조합장과 롯데 측이 파내어서 어디론가 가져갔고 20여 그루는 베어갔는데, 고양시 회계과는 현장도 가지 않고 1그루만 파내어 가고 나머지는 베어간 것으로 나뭇값을 감정해 매도했다. 이것은 회계과가 조합을 위해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다.

수목 절도사건은 작년 7월에 고양시민이 고발하고 다음날 고양시가 고양경찰서에 수사 의뢰했고, 작년 12월까지 고양경찰서에서 수목 절도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고양시가 수목과 건축물만 따로 떼어서 매도한 것은 불법이고 용서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불법 무상증여된 토지를 되찾아왔다고 홍보하는 글. (사진=이재준 고양시장 SNS 갈무리)
이재준 고양시장이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불법 무상증여된 토지를 되찾아왔다고 홍보하는 글. (사진=이재준 고양시장 SNS 갈무리)

Q. 관리처분인가는 사기 행정이고 조합은 사실상의 투기 조합이라는 주장한 부분도 고소당했는데.

A. 원당4구역 재건축사업은 사실상의 투기세력에 의한 투기사업이 된 과정에 대해 진술을 했다. 이 부분은 다음번 조사 후에 시민들께 공개하겠고 오늘은 관리처분인가 공문서가 사실상의 사기 문서임을 말씀드리겠다.

2015년 조건부 사업시행인가 후에 2017년 원당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이 고시되었고, 이 고시 때문에 2015년 조건부 사업시행인가는 실제로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원당4구역 조합이 사업시행을 하려면 고시에 의거 반드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해야 하는데, 사업시행변경을 한 후 관리처분인가를 하려면 시간이 엄청 소요되고 그렇게 되면 원당4구역 땅값 폭등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원당4구역 조합에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분양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조합과 공무원들은 결탁해 고시를 무시하고 2015년 내준 조건부 사업시행인가와 글자 한 자 틀리지 않게 2018년 3월에 관리처분인가를 해주는 ‘비리 중의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이미 확인되었듯이 관리처분인가 당시 1100평 고양시 토지가 무상제공으로 담겨 있으니 일단 사기 공문서가 확인되었고, 또한 2017년 4월 고시에 의거 공원부지 903평이 제2종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관리처분인가 서류에 고의적으로 누락시켰으니 사기 공문서가 아니고 무엇인가.

관리처분이 매우 중요한 것은 관리처분인가 문서에 의거 각 행정기관에서는 원당4구역 내 토지, 주택, 상가 등에 대해 강제수용을 허용해주었고, 소유자 159명은 실제 가격의 3분 1 수준에 꼼짝없이 재산을 빼앗기게 된 것이니 관리처분인가와 관련된 수십명의 공무원들은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Q. 다음번 조사 내용과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A. 2020년 12월 29일 원당4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내주면서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공원부지 903평을 조합 측에 유상으로 매각해야 하는데도 또다시 무상 제공한 것과, 현재 착공 진행 중인 ‘지하 6층 지상 36층 11개동 아파트’에 대해 2018년 8월 교통건축심의가 불법으로 진행된 부분을 진술할 계획이다.

특히 공짜로 가져간 903평 중 450평의 경우 고양시 소유의 토지에다가 아파트 1개동을 추가로 건축하는 것이어서 ‘사기와 업무상 배임’의 현행범이고, 사실상 건축심의 없이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범죄행위이다.

경찰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민 생명의 안전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데, 이번 고양시 토지를 불법으로 무상 제공한 현행범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

현 이재준 고양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발생한 비리행정에 대해 킨텍스와 요진 관련 부패 공무원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구(舊)적폐 청산’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고, 이에 시민사회와 공직사회가 열렬히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독버섯처럼 또다시 ‘신(新)적폐’ 세력이 나타나서 이 시장에게 허위 보고를 하면서 이 시장의 적폐청산 의지를 흔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원당4구역 부패지수가 킨텍스나 요진게이트보다 높다는 사실을 지금쯤 파악했을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서 신적폐 공무원들의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믿고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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