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60년만’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60년만’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0.0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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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어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 이는 지난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지 60년 만이다. 

당시 생겨난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까지 고려하는 제도였다.

이 때문에 다른 모든 기준은 충족하는데도 가구원의 소득·재산 수준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생활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가족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등 과거와 달라진 가족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 시작했다. 올해 1월에는 수급권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있거나 한부모 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기도 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달부터 완전히 기준을 폐지했다. 앞으로는 수급 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2차 추경에서 국회 동의를 얻어 원래 계획이었던 2022년보다 앞당긴 올해 10월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복지부에서 추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갖고 있다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돼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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