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삼원, 노인요양시설 폐원·이전 ‘불법’ 드러나
사회복지법인 삼원, 노인요양시설 폐원·이전 ‘불법’ 드러나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1.09.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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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휴원 따른 사전 대량고용변동신고 누락 ‘고용정책기본법’ 위배
요양수급자들 전화번호·병력자료 제3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다른 목소리’ 이사들 사임 종용·압박 내용증명 발송 ‘직권남용’ 의혹
부산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삼원의 고용관련법위반 과태료부과 검토
사회복지법인 삼원이 부속 요양시설인 ‘삼원방문요양센터’를 폐업하는 과정에서 재가 요양 수급자들의 전화번호, 병력 등 중요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제3자에게 념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은 요양수급자 명단(왼쪽 사진)과 유출 자료.
사회복지법인 삼원이 부속 요양시설인 ‘삼원방문요양센터’를 폐업하는 과정에서 재가 요양 수급자들의 전화번호, 병력 등 중요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제3자에게 념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은 요양수급자 명단(왼쪽 사진)과 유출 자료.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노인요양원과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삼원’이 최근 요양시설 2곳을 폐업 결정하고 70명의 노인을 다른 요양시설로 전원시키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법인 삼원은 폐업 및 휴업 결정으로 대량해고 및 이직이 발생했음에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원은 부속 요양시설인 삼원방문요양센터를 폐업하고 인근 도시에 있는 ‘000재가복지센터’로 소속 요양보호사들을 전직시키는 과정에서 재가 요양 수급자들의 병력이 담긴 명단을 통째로 넘겨주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부산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사회복지법인 삼원의 고용 관련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사회복지법인 삼원과 이사진, 부산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따르면 삼원은 소속 요양시설인 ‘참사랑요양원’과 ‘삼원방문요양센터’를 폐업 결정하고 돌봄 노인들을 다른 시설로 이전 조치한 뒤 소속 요양보호사들을 대량으로 해고 및 전직 조치하는 과정에서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했다.

부산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사회복지법인 삼원에서 9월 1일자로 30명의 대량해고가 발생했음을 고용보험료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고 “대량고용변동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대량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9월 중순 발송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는 폐업 등으로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관할 노동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초 이직자 발생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일 경우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신고서’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원지청 담당 공무원은 “사회복지법인 삼원이 30명 이상의 이직 근로자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30일 전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했다”며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복지법인 삼원은 부속 요양시설인 ‘삼원방문요양센터’를 폐업하고, 법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000재가복지센터’로 소속 요양보호사들을 전직시키면서 ‘삼원방문요양센터’에서 보살피던 재가 요양 수급자들의 전화번호, 병력 등 중요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통째로 넘겨줌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삼원방문요양센터는 폐업을 결정한 뒤에는 위탁받아 돌보던 재가 요양수급자들의 요양기록표 등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관련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이관해야 하고, 이관하지 않은 자료는 폐기해야 함에도 전혀 관계없는 제3의 노인요양시설인 ‘000재가복지센터’로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삼원방문요양센터는 재가 요양 수급자들의 전화번호와 병력 등이 들어 있는 요양기록 등 개인정보를 ‘000재가복지센터’에 넘기는 과정에서 지난 8월까지 소속돼 있던 요양보호사들의 급여를 ‘000재가복지센터’가 부담키로 약정하는 등 ‘개인정보 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삼원 관계자는 베이비타임즈와 통화에서 “가져간 측에서 이직한 요양보호사들에게 (삼원에서) 밀린 월급을 보전하는 조건으로, 밀린 월급을 주든지 대체하는 조건으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로운 요양시설에서) 자기들 월급을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요양보호사들이 간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 및 제39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 동법 제21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삼원이 일부 이사들에게 사임을 종용하고 압박하는 행위를 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삼원의 김모 대표이사는 삼원 소속 요양시설 2곳에 대한 휴·폐업 및 처분을 결정한 8월 27일 이사회에 불참한 이사 2명에게 사임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증명을 지난 6일 등기로 발송했다.

김 대표는 내용증명에서 “이번 사태에 즈음하여 000 이사님이 보여주신 행동은 이사로서의 책무에 부합하는지 큰 의문을 갖게 한다”면서 “법인에 큰 손실과 손해를 가져오는 한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신다면 더 이상 법인의 이사로서 자세가 아닐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어 “계속 같은 입장이라면 이사직을 사임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이사직 사임을 종용하고 압박했다.

또 김 대표의 최측근인 모 이사는 ‘사임 종용 내용증명’을 받은 000 이사에게 “법인의 이익이 아닌 한 개인의 사익을 위한 법인의 이사라면 이사의 자격이 없다”면서 사실상 사임을 압박하는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다.

이 이사는 이어 “이사회에서 법인의 이익이 아닌 어떤 개인의 이익을 주장하신다면 법인의 이사로서 책임도 의무도 아니다”면서 “부도덕과 부정의 편에 서신다면 이사라는 직함을 언급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임대표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지지하는 것이 평생 지역에서 봉사하고 사회활동 하신 분들의 모습인지 묻고 싶다”면서 사회활동가인 000 이사의 이력까지 거론하며 인신공격을 가했다.

김 대표와 김 대표의 최측근인 모 이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000 이사에게 사임을 종용하거나 사임을 종용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문자를 보낸 것은 ‘직권남용’이고, 삼원의 정관을 위반한 불법 행위이다.

이사의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라면 정관에 따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 공식적으로 해임 절차를 밟아 해임하면 되는데, 대표이사가 내용증명을 보내 사임을 요청하는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 임원 중 한 명이 다른 임원에게 “자격이 없다”며 사임을 압박하는 문자를 보내는 것은 ‘이사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상법을 위배하는 불법 행위 우려가 크다.

삼원의 정관 제20조(임원의 해임) 제2항은 ‘대표이사는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임 사유로는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직무태만·품위손상·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기타 임원으로서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삼원의 정관은 임원의 해임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임원의 해임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지 않아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상법에서는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할 때는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상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으로 할 수 있도록 보통결의사항으로 규정한 반면, 이사 및 감사의 해임(상법 제385조 제1항, 제415조)은 특별결의사항인 출석 주주의 3분의 2 찬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사임 종용 내용증명’을 받은 000 이사는 “삼원의 발전과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의 중요 결정 사항은 설립자인 전임대표와 상의할 것으로 요청하고, 이사회 결의사항을 명확하게 이행하고 또 이사회의사록을 정확하게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등 ‘바른 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사임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협박이고 심각한 직권남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내용증명을 받고 대표에게 이유를 물어보려고 수차례 전화하고 카톡 문자도 남겼는데 묵묵부답이었다”면서 “정말로 임원 자격이 없으면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의해 해임하면 될 것인데 내용증명을 보내 사임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이사회 발언을 억제하려는 의도밖에 더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삼원 김 대표는 “이사회에 잘 참석해 도와달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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