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총 218억 지급 받았다"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총 218억 지급 받았다"
  • 구미라 기자
  • 승인 2021.09.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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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개 업체, 2만9650개 중소 업체에게 3조 3798억 원 추석명절 이전 지급
법 위반 확인된 업체 자진시정 유도하고 자진시정 하지 않으면 엄중 조치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21개 업체가 2만9650개 중소 업체에게 3조 3798억 원을 추석명절 이전에 주도록 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21개 업체가 2만9650개 중소 업체에게 3조 3798억 원을 추석명절 이전에 주도록 했다.지난해 2조 896억 원 대비 1조 2902억 원 증가한 액수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베이비타임즈=구미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공정위 본부 등 전국 10곳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218억 원의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7월 26일부터 이달 17일 까지 총 54일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198개 중소기업이 밀린 대금을 받도록 했다. 

또한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21개 업체가 2만9650개 중소 업체에게 3조 3798억 원을 추석명절 이전에 주도록 했다. 지난해 2조 896억 원 대비 1조 2902억 원 증가한 액수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기업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올바른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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