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출산전후휴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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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1.09.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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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이상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전후휴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태아의 순조로운 발육을 위하여 최소한의 보호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하에서는 출산전후휴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출산전후휴가의 대상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2. 출산전후휴가의 기간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을 부여하고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다태아의 경우는 120일을 부여하고 출산 후는 60일이 보장돼야 한다. 90일은 역일상을 기준으로 한다. 법정휴일이나 회사의 약정휴일이 포함되어있더라도 관계없다.

3.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

유산·사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 초·중기에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할사용 기간은 출산일(1일)과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분할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은 최대 44일(다태아 59일)이다.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는 횟수나 기간에 대하여는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횟수나 기간은 제한 없이 분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분할 사용을 하는 경우 분할 사용할 때마다 진단서와 함께 분할 사용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4. 소득보장 기간

출산전후휴가의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이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60일에 대하여도 국가에서 출산전후휴가를 지원하고 사업주는 그 한도에서 지급책임을 면한다.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업주와 임신 중 여성 근로자 모두 일과 가정의 양립을 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출산전후휴가를 잘 알아둬 적절히 활용해볼 것을 권고해본다.

 

<이상희 노무사 프로필>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前 AK Labor Consulting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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