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보내야 하는데”...택배·기프티콘 피해 주의해야
“명절 선물 보내야 하는데”...택배·기프티콘 피해 주의해야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9.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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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와 무상 제공형 기프티콘(이하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통계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택배와 기프티콘 사용은 꾸준히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제활동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는 지난 2019년 99.3건에서 지난해 122건으로 늘었다. 10년 전인 2010년에는 48.8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

통계청에 따르면 e쿠폰서비스를 활용한 온라인쇼핑 거래액도 꾸준히 늘었다. 지난 2018년 2조1085억원이었던 거래액은 2019년 3조3800억원으로, 지난해에는 4조2662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택배와 기프티콘 활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택배 관련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택배 관련 월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최근 3년간 택배 관련 월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대표적인 택배 피해 사례로는 운송물 파손 및 훼손, 분실, 배송 지연, 오배송 등으로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특히 파손과 훼손 관련 사고가 자주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명절 선물로 인기가 좋은 과일 등 신선식품이나 냉동식품의 경우 배송 지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운송물이 부패하는 경우도 생겼다.

기프티콘 피해는 주로 유효기간 연장 거부 등과 관련한 경우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프로모션 이벤트에 당첨돼 기프티콘을 무상으로 받은 뒤, 나중에 사용하려고 보니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급이 안 됐다는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피해 사례를 소개하며 택배 및 기프티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급하게 사용할 제품이나 신선식품, 냉동식품을 구입할 때는 택배 사업자와 배송지 영업점의 상황을 확인 후 주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수령 후 환급 및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벤트나 프로모션 등으로 무상 제공된 기프티콘은 ‘신유형상품권 표쥰약관’의 환급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울러 사업자를 향해서도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고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과 다를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 달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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