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통신서비스 요금 6개월 감면
태풍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통신서비스 요금 6개월 감면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9.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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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8.23.~24)에 발생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시 전역에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파 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6개월 간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총 1202명(7036개무선국)이며 감면 예상 금액은 총 5302만254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 중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 당 1회선에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지원을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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