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해군 성폭력 사건 통계도 대책도 없었다
여가부, 해군 성폭력 사건 통계도 대책도 없었다
  • 구미라 기자
  • 승인 2021.09.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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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 여부 판단하는 기능만 수행
성희롱·성폭력 행위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인식
성범죄에 대한 인식 및 양성평등 조직문화 개선 시급
여성가족부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해군본부와 해군 2함대, 2함대 예하 해당 기지를 방문해 성범죄 사건 관련 현장점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여성가족부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해군본부와 해군 2함대, 2함대 예하 해당 기지를 방문해 성범죄 사건 관련 현장점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베이비타임즈=구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해군본부와 해군 2함대, 2함대 예하 해당 기지를 방문해 성범죄 사건 관련 현장점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원인 분석 등 통계자료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고 해군 단위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또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해군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가 성고충전문상담관과의 정기상담 시 이미 성범죄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고충을 털어놓지 못했다. 

도서 및 격·오지 부대의 경우 즉각적인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전입여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상담은 전입 3개월 이내에 실시토록 규정돼 있어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에 한계가 있었다. 

성고충심의위원회 자체가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제한적인 기능만 수행해 온 것도 구멍으로 드러났다. 

또한 성고충상담실이 부대원 공동이용 시설과 함께 위치하고 있어 상담의 비밀성‧안정성 확보가 어렵고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됐다. 향후 상담자가 외부 노출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적합한 장소에 성고충상담실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 및 양성평등 조직문화부분은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인식하거나 성범죄 사건 발생 시 여군 대상 간담회 개최 등 여군이 부각되는 방식 위주로 해결방안 논의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여가부는 "성범죄 발생 여부보다는 사후 처리과정의 투명성·신속성이 조직의 성평등 역량임을 인식하고 특정 성별이 아닌 전 조직 차원에서 해결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별에 따른 근무환경의 격차(함정 내 여성용 화장실 부족 등)로 인한 근무상 불이익이나 성평등 정책을 여군에 대한 우대나 남성 역차별로 인식해 오히려 여군을 배제하는 현상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성평등한 근무 환경을 구축하고 성평등을 특정 성별에 대한 특혜로 인식하지 않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는 등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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