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반려동물 간호사 도입된다"
"내년부터 반려동물 간호사 도입된다"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1.09.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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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내년부터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를 도울 간호사에 해당하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해 도입됐으며, 동물보건사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자격증을 부여받을 경우,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가 가능하다.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동물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특례대상자가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등에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함으로써 내년도에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해 처음으로 동물보건사가 배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됨으로써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내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등과 적극 협력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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