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이하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 사항을 오는 9일부터 일주일간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비타민제・간장질환용제 등 수요증가 예상 의약품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보툴리눔 제제 등 바이오의약품 ▲코로나19로 수요가 많은 마스크・외용소독제 등 의약외품 등이다.
아울러 최근 다이어트 등 체중감량 관련 효능・효과를 내세워 판매・광고하는 '다이어트 패치'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의 용기・포장 등 표시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거짓・과대광고 여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여부 등이다.
의약품 등의 경우 품목별로 식약처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받아야 하며 의약품 등의 광고는 허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허가・무신고 의약품 등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집중점검으로 국민들이 의약품・의약외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경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