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 알리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맞춤형 복지’ 알리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9.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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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유튜브 갈무리)
(사진=보건복지부 유튜브 갈무리)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정부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이 첫 베일을 벗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일 오전 9시부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의 1차 개통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복지체감도와 사회복지 현장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에 들어갔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은 4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젝트로서 이날 1차 개통을 비롯해 향후 2022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4단계의 개통이 진행될 예정이다. 1차 개통은 복지서비스가 시급한 수요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단기간의 개편을 통해 사용자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과업을 선별해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가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된다.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복지사업은 지난 5월 기준 총 356종에 달할 정도로 다양하다. 판정 기준도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 수요자가 정말 자신에게 필요하고 꼭 맞는 서비스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먼저 알려주는 ‘복지멤버십’을 시작한 것이다.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수급 가능성 판정’을 거쳐 여러 서비스 중 개인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받게 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소득, 재산, 인적 정보를 활용해 개인별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발굴한 다음 이를 문자나 전자우편, ‘복지로’ 등을 통해 알려주는 것이다.

복지부는 가장 시급한 수요자들에게 복지멤버십을 먼저 제공하기 위해 15개 사업을 선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는 이달부터 기존 복지수급자 등 일부를 대상으로 1차 도입한 후 오는 2022년 전체 국민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1차 도입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기초연금 등 소득·재산조사를 진행하는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신규 신청자다. 기존 수급자와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는 서비스를 희망하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신규 신청자는 희망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면서 복지멤버십 가입신청도 같이 하면 된다.

이번 9월 1차 도입 대상자는 오는 10월 중 1차 안내 서비스를 받게 될 예정이다. 안내 대상 사업은 1차 개통을 통해 현금급여사업, 감면 사업 중심의 77개 사회보장사업부터 먼저 시작되고, 이후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복지멤버십’ 1차 도입과 함께 복지정보포털 ‘복지로’ 누리집도 새롭게 개편했다고 밝혔다. 복지 수요자는 새로 도입된 ‘복지멤버십’을 복지로에서 가입한 뒤 수급 가능성 판정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과 관련 증명서 발급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복지 지갑’ 기능도 새롭게 추가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차 개통한 차세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2022년으로 예정된 2~4차 개통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복지정보포털 '복지로' 갈무리)
(사진=복지정보포털 '복지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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