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99명까지 예식모임, 10시까지 식당영업 가능
6일부터 99명까지 예식모임, 10시까지 식당영업 가능
  • 김완묵 기자
  • 승인 2021.09.04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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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다소 완화해 10월 3일까지 시행하기로

[베이비타임즈=김완묵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하루 2000명대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면서 대폭발에 대한 걱정도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오는 6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3일까지 한 달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및 시간 기준을 종전보다 다소 완화했다. 즉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 3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는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모임이 8명까지 가능하고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문면회도 허용된다.

이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여주자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의미도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들어 백신 접종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4차 대유행이 하루 신규 발생 2300명선을 정점으로 다소 수그러들 것이라는 전망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식당·카페와 가정에서 오후 6시 이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6명, 그 이후로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만날 수 있다.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임은 지금처럼 4명까지만 허용되는 만큼 일행 중 접종 완료자가 4명 이상인 경우에만 8인 모임이 가능한 셈이다.

또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은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다시 1시간 늦춰진다. 당초 오후 10시에서 한 시간 앞당겼던 조치를 2주 만에 다시 환원하는 것이다.

결혼식의 경우 49명까지만 가능하지만 음식 제공이 없으면 최대 99명이 참석할 수 있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이달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 동안은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모임을 할 경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은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문면회를 허용하되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요양시설 환자와 면회객 양측 모두 접종을 완료했다면 접촉면회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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