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대책] 청년 일자리 지원, 어떻게 늘어날까?
[청년특별대책] 청년 일자리 지원, 어떻게 늘어날까?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9.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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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 장려·구직기회 넓힌다
직무능력 개발 지원도 확대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26일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처 합동으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와 동시에 다름 아닌 ‘일자리’ 분야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의 꾸준한 숙제로 지적됐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청년특별대책 중 고용노동부 소관 과제의 상세 내용을 발표하고 일자리 분야 정책 도입 계획을 전했다.

◆ 청년 채용 장려·구직 기회 도와...자산형성 지원도 계속

우선 고용부는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주요 청년 채용 장려금 사업이 올해 종료 예정이기 때문에 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청년(고졸(18~23세) 청년 2만명 포함)을 정규적으로 채용 시 연 최대 960만원을 사업장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이 사업으로 총 14만명의 청년 취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확산을 위해 민간 주도로 수행하는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설계·운영비용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정부와 기업, 사용자단체가 협업해 직무 훈련부터 일 경험, 채용 연계 등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직 청년의 취업 기회도 다양하게 확대한다. 먼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을 오는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청년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를 보장한다.

해외 취업 지원도 다시 확대한다. 청년들의 해외 취업 선호 및 개선된 해외 취업 여건을 고려해 해외 취업 지원사업 규모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조금씩 넓혀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도 이어간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을 촉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성과를 고려해 내년에는 신규 7만명 등 36만7000명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청년 특례 지원도 종전 15만명에서 17만명으로 확대한다. 재산 기준을 상향하고 선발형 청년 특례 취업 경험 요건을 폐지하는 등 지원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구직단념 청년에 대한 지원도 이어간다. 현재 인천과 부산 등 일부 14개 지역에서만 시행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상과 인원도 5000명에서 7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 다양한 코칭과 트레이닝 제공...직무능력 개발 지원 확대

고용부는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업이나 직무 정보에 대한 요구는 많지만 현재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사교육 시장에만 의존해 구직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부는 청년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실제 직무역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 구직자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도 개편한다. 최대 2주까지 진행하는 ‘미니 인턴’ 실습과 모의 면접 기회를 제공하고 실전 면접을 통해 채용까지 연계하는 등 실용적 프로그램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직무능력 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기업 수요 대비 디지털 인력 공급 규모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현장의 인력 수요 증가를 고려해 ‘K-디지털 트레이닝’과 ‘K-디지털 크레딧’을 올해 5만7000명에서 내년 9만850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수도권과 일반직종 중심으로 대기업이 참여하는 훈련연계형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시기를 대학교 4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하는 등 직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내실 있게 넓힌다는 계획이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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